◇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소방시설설계 용역으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를 배상하기 위하여 가입하는 손해배상책임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 기간을 종전의 ‘용역의 착수일부터 완료일 후 1년이 되는 날까지’에서 ‘소방시설공사의 착공일부터 완공일 후 1년이 되는 날까지’로 하여 소방시설설계 용역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한 실질적 배상이 가능하도록 하고, 소방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 보험 또는 공제 가입에 따른 비용을 도급비용에 계상해야 하는 기관 또는 단체로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기관 이외에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ㆍ지방공단,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기관 등의 기관 또는 단체를 추가하여 손해배상책임 보험 또는 공제 가입에 따른 소방사업자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소방시설공사로 인한 손해배상을 용이하게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