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ㆍ개정 이유 경기 부천 숙박시설 화재(´24.8월) 계기 숙박시설의 화재안전관리에 대한 문제점이 대두됨에 따라 인명안전대책의 일환으로 숙박시설 중 의무 설치 소방시설이 아닌 스프링클러설비 또는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자진하여 설치할 경우 지방세를 감면하는 내용의 「지방세특례제한법」이 시행(2026.1.1.)됨에 따라, 숙박시설 관계인의 지방세 감면을 위해 자진하여 설치한 스프링클러설비 또는 간이스프링클러설비에 대하여 소방시설 완공검사를 득한 경우 소방관서에서 그 사실을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 소관 부서에 알리도록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