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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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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26.06.11)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이의신청에 관한 규정을 「행정기본법」의 내용에 부합하도록 하기 위하여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의 행위로 계약에 불이익을 받은 자의 이의신청 및 재심청구 기간을 각각 연장함으로써 이의신청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실질적인 국민 권리보호를 도모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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