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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일자 : 26.04.24]
2026-04-24

조회수 127

관리자

2026-04-24

조회  127

◇ 시행일자 (26.04.24)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자치단체의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종합공사 사업에 대해 그 지방자치단체에 소재한 업체의 참가를 확대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제한입찰 대상으로 할 수 있는 종합공사 금액을 100억원 미만에서 150억원 미만으로 상향하는 한편,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소재한 업체가 입찰공고 직전 본점소재지를 이전함으로써 지역제한입찰 사업에 참가하고 그로 인해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뿌리내린 업체가 참가하지 못하게 되는 일을 방지하기 위해 종전에는 입찰자의 법인등기부상 본점이 입찰공고일 전부터 입찰일까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 안에 있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입찰공고일 180일 전부터 입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 안에 있도록 참가요건을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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