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하도급거래에서 목적물 등의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수행에 사용되는 에너지로서 그 비용이 하도급대금의 100분의 10 이상인 에너지를 "주요 에너지"로 정의하고, 하도급대금 연동 대상에 원재료의 가격 외 주요 에너지 비용을 포함하여 적용 범위를 확대하며, 건설하도급 계약이행 및 대금지급 보증에서 1건 공사의 공사금액이 1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지급보증의무 면제 대상임을 법률에 명시하여 하도급대금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