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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필증[완공검사증명서], 다중이용업소 필증[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 완벽정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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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글은 일반인이 읽을 수 있게 재작성 되었기 때문에, 법의 해석과 완전히 일치하지 않거나 생략된 부분이 있습니다.]
● 결론 : 다중이용업소가 아닌 경우 - 일단, 스프링클러등 소화설비가 설치된 경우 (물분무등소화설비[호스릴 제외] 도 있지만, 일반인은 모를 것 같습니다.) - 연면적 10,000㎡이상, 11층 이상 건물(아파트 제외) - 가연성가스를 제조ㆍ저장 또는 취급하는 시설 중 지상에 노출된 가연성가스탱크의 저장용량 합계가 1천톤 이상인 시설
2.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 (소방필증 or 완비증명서) 라고 불립니다. ● 결론 : 다중이용업소인 경우 ■ 관련 법: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4조,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① 휴게음식점영업ㆍ제과점영업 또는 일반음식점영업 > 면적합계가 100㎡ 이상 (지하층은 66㎡) > 1층 or 출입구가 지상과 맞닿아있으면 해당안됨 ② 단란주점, 유흥주점 ③ [쉽게 말해서 DVD방] 영화상영관ㆍ비디오물감상실업ㆍ비디오물소극장업 및 복합영상물제공업 ④ 학원 > 수용인원 300명 이상 [1.9㎡ x 300 = 570㎡] ⑤ 목욕탕, 찜질방 > 맥반석, 황토, 원적외선 등이 있는데 300㎡ 이상인 경우 ⑥ PC방 [게임제공업 등] > 1층 or 출입구가 지상과 맞닿아있으면 해당안됨 ⑦ 노래방, 산후조리원, 고시원, 안마시술소, 사격장 등.
법령 참고 : https://www.law.go.kr/LSW//lsLinkCommonInfo.do?lspttninfSeq=109754&chrClsCd=010202
[ 완전한 결론 ] 다중이용업소로 "용도변경(사용승인)"을 하게되는 경우에는 "완공검사증명서"가 먼저 필요합니다. 그리고, 영업을 허가받기 위해서는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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