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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안전기준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3) [시행일자 : 2026.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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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관리자

2025-12-24 · 조회 94

소방정보

시행일
2026.03.01
발령일
2025.12.24 (고시 제2025-25호)
구분
일부개정
소관
소방청(예방분석제도과)

제ㆍ개정 이유

2024년 8월 1일 발생한 인천 아파트 지하주차장 전기차 화재사고를 계기로 지하주차장의 화재안전성을 강화할 필요성이 대두되어 지하주차장에 적용하는 스프링클러설비의 방식과 전기차 충전구역의 스프링클러헤드 설치방법을 개선하는 등 화재안전기준을 일부 개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난연재료’에 대한 용어 정의를 신설하여 보온재의 현장 적용의 혼선을 방지함(안 제2조제40호) 나.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 신속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지하 주차장에는 습식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도록 함 (안 제8조제15항) 다. 화재시 신속한 진압을 통한 피해 최소화를 위해 전기차 충전구역에는 감지ㆍ작동이 빠른 조기반응형 헤드를 2.1.미터 이하로 설치하도록 함(안 제10조제3항 및 제10조제5항제4호) 라. 밸브 폐쇄 우려가 있는 준비작동식 등은 송수구로부터 급수하는 배관을 유수검지장치 2차측에 연결하도록 함(안 제11조제5호)

바뀐 내용

조문별로 무엇이 바뀌었는지는 법제처가 아래 개정본문 파일로만 제공합니다.

(개정본문)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3).hwp 내려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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