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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정보 법령 개정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일자 : 2027.01.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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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및 주요내용화재로부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건축허가 등을 할 때 미리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의 동의를 받아야하는 건축물에 공동주택, 인공신장실이 있는 의원 및 숙박시설을 추가하고, 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 데이터센터, 무정전전원공급장치 시설 및 방음터널을 추가하는 한편, 소방시설관리사시험의 제1차시험 과목 중 일부를 면제받을 수 있는 대상에서 소방공무원으로 1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을 제외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바뀐 내용 (조문별)제7조제1항제6호 중 "의원(입원실이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ㆍ조산원ㆍ산후조리원"을 "공동주택, 의원(입원실 또는 인공신장실이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ㆍ조산원ㆍ산후조리원, 숙박시설"로 한다.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2조제4항"을 "법 제12조제5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에 제1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법 제12조제4항"을 "법 제12조제5항"으로 한다. 12. 지하상가 12의2. 터널 제30조제1호 중 "의원"을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으로 한다. 제41조제2호를 삭제한다. 별표 2 제22호마목을 바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호 바목(종전의 마목) 중 "라목"을 "마목"으로 한다. 마. 데이터센터 별표 2 제23호마목 중 "전기저장장치"를 "전기저장장치 또는 무정전전원공급장치(UPS)"로 하고, 같은 표 제27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표에 제27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7. 지하상가 지하의 인공구조물 안에 설치되어 있는 상점, 사무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시설이 연속하여 지하도에 면하여 설치된 것과 그 지하도를 합한 것 27의2. 터널 가. 차량(궤도차량은 제외한다) 등의 통행을 목적으로 지하, 수저 또는 산을 뚫어서 만든 것 나. 「도로법」 제50조제2항에 따른 방음터널 별표 2 비고 제2호라목 중 "지하가"를 "터널"로 하고, 같은 비고 제4호 본문 및 단서 중 "지하가"를 각각 "지하상가"로 한다. 별표 4 제1호다목1)가) 중 "지하가 중 터널"을 "터널"로 하고, 같은 1)의 다) 및 같은 목 2)다) 중 "층수가 4층 이상인 것 중"을 각각 "4층 이상인 층 중에서"로 하며, 같은 목 4)가) 및 나)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터널 별표 4 제1호라목6) 중 "바닥면적"을 "바닥면적의"로 하고, 같은 목 12) 중 "지하가(터널은 제외한다)"를 "지하상가"로 하며, 같은 호 마목2)나) 중 "입원실"을 "입원실 또는 인공신장실"로 한다. 별표 4 제1호바목1)부터 8)까지 외의 부분 중 "특정소방대상물(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가스시설 및 지하구는 제외한다)"을 "특정소방대상물[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가스시설, 발전시설의 전기저장시설 중 무정전전원공급장치(UPS)의 시설 및 지하구는 제외한다]"로 하고, 같은 목 3) 중 "면적이"를 "면적의 합계가"로 하며, 같은 목 7) 전단 중 "지하가 중 예상 교통량"을 "예상 교통량"으로 한다. 별표 4 제1호사목1)부터 3)까지 외의 부분 중 "지하가 중 터널"을 "터널"로 한다. 별표 4 제2호나목3) 중 "지하가 중 터널"을 "터널"로 하고, 같은 호 다목4) 중 "지하가(터널은 제외한다)"를 "지하상가"로 하며, 같은 목 10) 중 "지하가 중 터널"을 "터널"로 하고, 같은 호 라목4)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지하상가 별표 4 제2호바목1)부터 3)까지 외의 부분 및 같은 호 자목 단서 중 "지하가 중 터널"을 각각 "터널"로 한다. 별표 4 제3호가목 단서 중 "지하가 중 터널"을 "터널"로 하고, 같은 호 나목3)라)를 다음과 같이 한다. 라) 지하상가 별표 4 제3호다목1)나)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 라목3) 중 "지하가 중 터널"을 "터널"로 하며, 같은 호 마목2) 중 "지하가 중 지하상가"를 "지하상가"로 한다. 나) 터널 별표 4 제4호가목 단서 중 "지하가 중 터널"을 "터널"로 하고, 같은 표 제5호가목5) 중 "지하가(터널은 제외한다)"를 "지하상가"로 하며, 같은 목 6) 중 "지하가 중 예상 교통량"을 "예상 교통량"으로 한다. 별표 4 제5호나목4) 및 같은 호 라목3) 중 "지하가 중 터널"을 각각 "터널"로 하고, 같은 호 마목1) 중 "지하가(터널은 제외한다)"를 "지하상가"로 하며, 같은 목 3) 중 "지하가 중 터널"을 "터널"로 한다. 별표 5 제17호나목 중 "별표 4 제5호가목6)"을 "별표 4 제5호가목7)"로 한다. 대통령령 제33004호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부개정령 부칙 제2조제1항 중 "경우부터"를 "경우(「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4조에 따른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부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경우부터"를 "경우(「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부터"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경우부터"를 "경우(「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승인 및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4조에 따른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부터"로 한다. 대통령령 제33004호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부개정령 부칙 제3조 중 "경우부터"를 "경우(「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승인 및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4조에 따른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부터"로 한다. 대통령령 제33004호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부개정령 부칙 제5조 중 "경우부터"를 "경우(「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승인 및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4조에 따른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부터"로 한다. 부칙 — 언제부터 적용되나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1조제2호의 개정규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건축허가등의 동의대상 확대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1항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공동주택, 의원(인공신장실이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및 숙박시설의 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ㆍ이전ㆍ용도변경 또는 대수선의 허가ㆍ협의를 신청하거나 신고하는 경우(「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부터 적용한다. 제3조(방염성능기준 이상의 실내장식물 등을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확대에 관한 적용례) 제30조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치과의원, 한의원에 실내장식물 등을 설치하는 경우(이미 설치되어 있는 실내장식물 등을 교체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부터 적용한다. 제4조(소방시설관리사 시험 과목의 일부 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41조제2호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공고되는 시험부터 적용한다. 제5조(특정소방대상물의 범위 변경에 관한 적용례) ① 별표 2 제22호마목 및 제23호마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특정소방대상물의 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ㆍ이전ㆍ용도변경 또는 대수선의 허가ㆍ협의를 신청하거나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별표 2 제27호의2나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방음터널 설계 용역을 입찰 공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ㆍ관리해야 하는 소방시설에 관한 적용례) 별표 4 제1호마목2)나)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다음 각 호의 신청 또는 신고를 하는 의원, 치과의원 또는 한의원으로서 인공신장실이 있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1. 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ㆍ이전ㆍ용도변경 또는 대수선의 허가ㆍ협의 신청 또는 신고 2. 해당 시설의 개설신고 또는 개설변경(개설 장소의 이전 또는 인공신장실이 신설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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