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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정보 법령 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일자 : 2025.10.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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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각종 비용을 전가하는 등의 부당특약을 설정한 경우 원사업자에 대한 행정제재 등이 가능하나 계약 당사자 간 민사상 효력은 여전히 유효하여 부당특약 이행 의무가 잔존하고, 원사업자를 상대로 별도의 사법적 대응을 하는 것이 수급사업자에게 큰 부담이 되는 등 수급사업자 권리 보호에 한계가 있는바, 원사업자가 서면에 기재되지 아니한 사항을 요구함에 따라 발생된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 원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민원처리ㆍ산업재해 등과 관련된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 원사업자가 입찰내역에 없는 사항을 요구함에 따라 발생된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은 그 부분에 한정하여 무효로 하고, 그 밖에 이 법에서 보호하는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제한하거나 원사업자에게 부과된 의무를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약정은 당사자 일방에게 현저하게 불공정한 경우 그 부분에 한정하여 무효로 하도록 함으로써 부당한 특약이 설정되는 것을 사전에 예방하고 수급사업자에 대한 신속한 피해구제를 도모하는 한편, 하도급거래에 관한 서류를 보존하지 아니한 경우에 대한 과징금 부과대상에서 수급사업자를 제외함으로써 수급사업자의 경영상 부담을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법제처 제공> 바뀐 내용 (조문별)제3조의4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부당한 특약은 그 부분에 한정하여 무효로 하고, 같은 항 제4호에 해당하는 부당한 특약은 당사자 일방에게 현저하게 불공정한 경우 그 부분에 한정하여 무효로 한다. 제25조의3제1항제2호 중 "아니한 자"를 "아니한 원사업자"로 한다. 부칙 — 언제부터 적용되나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의4제3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당한 특약의 금지에 관한 적용례) 제3조의4제3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계약조건을 설정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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