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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정보 법령 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일자 : 2025.12.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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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및 주요내용「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서는 각각 부정경쟁행위 및 영업비밀 침해행위로 영업상의 이익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나 불공정거래행위로 인한 침해가 있거나 침해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에 바로 그 침해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금지청구 제도를 도입하고 있음. 그러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는 이러한 금지청구 제도가 도입되지 아니하여 위법한 하도급거래행위로 인한 침해로부터 수급사업자를 신속하게 구제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는바, 부당한 특약,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등과 같은 위반행위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수급사업자는 그 위반행위를 하거나 할 우려가 있는 원사업자에 대하여 법원에 자신과 관련된 그 위반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정당한 사유 없이 본인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하도록 요구하거나 이를 부당하게 사용하는 등의 경우에는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때 위반행위를 조성한 물건의 폐기, 위반행위에 제공된 설비의 제거 등의 조치를 함께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법제처 제공> 바뀐 내용 (조문별)제3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4조의2(금지청구 등) ① 제3조의4, 제4조, 제5조, 제8조제1항, 제10조, 제11조제1항 및 제2항, 제12조, 제12조의2, 제12조의3제1항 및 제4항, 제17조제1항, 제18조, 제19조의 위반행위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수급사업자는 그 위반행위를 하거나 할 우려가 있는 원사업자에 대하여 법원에 자신과 관련된 그 위반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수급사업자가 제12조의3제1항 및 제4항의 위반행위를 하거나 할 우려가 있는 원사업자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청구를 할 때에는 법원에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함께 청구할 수 있다. 1. 제12조의3제1항 및 제4항의 위반행위를 조성한 물건의 폐기 2. 제12조의3제1항 및 제4항의 위반행위에 제공된 설비의 제거 3. 그 밖에 제12조의3제1항 및 제4항의 위반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금지 또는 예방 등을 청구하는 소에 관하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08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부칙 — 언제부터 적용되나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금지청구 등에 관한 적용례) 제34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원사업자가 위반행위를 하거나 할 우려가 있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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