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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정보 법령 개정
건축법 시행규칙 [시행일자 : 2026.02.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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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및 주요내용허가권자가 생활숙박시설에 대하여 건축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받는 자에게 사용승인 요건을 알리고 생활숙박시설의 분양계약이 숙박업 신고의 시설 및 설비기준에 적합한 내용으로 체결된 건축물에 대해서만 사용승인을 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건축법」이 개정(법률 제21035호, 2025. 8. 26. 공포, 2026. 2. 27. 시행)됨에 따라 허가권자가 알려야 하는 사용승인 요건 및 사용승인 시 허가를 받는 자가 제출해야 하는 서류를 규정하는 한편,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을 변경하는 신고대상 가설건축물을 축조하려는 자는 종전에는 축조 신고서에 다른 사람이 소유한 대지인 경우 대지사용승낙서를 첨부하도록 하던 것을 구분소유자의 3분의 2 이상 및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결의를 증명하는 서류로 갈음할 수 있도록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바뀐 내용 (조문별)제8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3항) 중 "제2항"을 "제4항"으로 한다. ② 법 제11조제12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숙박시설"이란 영 별표 1 제15호가목에 따른 생활숙박시설을 말한다. ③ 허가권자는 법 제11조제12항에 따라 허가를 받는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용승인 요건을 알려야 한다. 1. 분양받은 자의 서명이나 날인이 되어있는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호의2서식의 생활숙박시설 관련 확인서를 제출할 것 2. 분양받은 자 각각이 소유하는 객실이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 Ⅱ 제1호에 따른 숙박업의 개별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할 것 제12조제4항 중 "제8조제3항 및 제4항"을 "제8조제5항 및 제6항"으로 한다. 제12조의2제6항 중 "제8조제3항 및 제4항"을 "제8조제5항 및 제6항"으로 한다. 제13조제1항 중 "신고하여야"를 "신고해야"로, "배치도ㆍ평면도 및 대지사용승낙서(다른 사람이 소유한 대지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다음 각 호의 서류"로, "제출하여야 한다"를 "제출해야 한다"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가설건축물의 배치도 및 평면도 2. 대지사용승낙서(다른 사람이 소유한 대지인 경우만 해당한다). 다만,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결의가 있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로 갈음할 수 있다. 제16조제1항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사용승인을 신청할 건축물이 영 별표 1 제15호가목에 따른 생활숙박시설(「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호에 따른 것으로 한정한다)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1항제9호의3에 따른 내용(분양받은 자의 서명이나 날인이 들어간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호의2서식의 생활숙박시설 관련 확인서를 포함한다)의 사본 나. 분양계약서 등 분양계약이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 Ⅱ 제1호에 따른 숙박업의 시설 및 설비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의 사본 제1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각각 제2항부터 제4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2항에 따른"으로, "당해신청서"를 "해당 신청서"로, "7일이내"를 "7일 이내"로 한다. ① 법 제2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항 제3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숙박시설"이란 각각 영 별표 1 제15호가목에 따른 생활숙박시설을 말한다. 제19조제4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품질시험성과 총괄표(「건설기술 진흥법」 제55조제2항에 따라 품질시험 및 검사를 하는 공사만 해당한다) 제43조의2제9항제1호 및 제2호 중 "제7항"을 각각 "제8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0항 중 "제8항"을 "제9항"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8호서식 뒤쪽 첨부서류란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대지사용승낙서(다른 사람이 소유한 대지인 경우만 해당한다). 다만,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결의가 있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로 갈음할 수 있다. 별지 제17호서식 제8쪽 첨부서류란 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사용승인을 신청할 건축물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가목에 따른 생활숙박시설(「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호에 따른 것으로 한정합니다)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1항제9호의3에 따른 내용(분양받은 자의 서명이나 날인이 들어간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호의2서식의 생활숙박시설 관련 확인서를 포함합니다)의 사본 나. 분양계약서 등 분양계약이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 Ⅱ 제1호에 따른 숙박업의 시설 및 설비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의 사본 별지 제21호서식 중 "감리원"을 "건축사보 또는 감리원"으로 한다. 별지 제22호서식 제3쪽 현장조사의 장애인 편의시설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지 제22호서식 제3쪽 첨부서류란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품질시험성과 총괄표(「건설기술 진흥법」 제55조제2항에 따라 품질시험 및 검사를 하는 공사만 해당합니다) 부칙 — 언제부터 적용되나이 규칙은 2026년 2월 27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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