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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개정

건축법 시행규칙 [시행일자 : 2026.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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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관리자

2026-08-19 · 조회 30

소방정보

시행일
2026.02.27
공포일
2026.02.27 (국토교통부령 제1567호)
구분
일부개정
소관
국토교통부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허가권자가 생활숙박시설에 대하여 건축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받는 자에게 사용승인 요건을 알리고 생활숙박시설의 분양계약이 숙박업 신고의 시설 및 설비기준에 적합한 내용으로 체결된 건축물에 대해서만 사용승인을 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건축법」이 개정(법률 제21035호, 2025. 8. 26. 공포, 2026. 2. 27. 시행)됨에 따라 허가권자가 알려야 하는 사용승인 요건 및 사용승인 시 허가를 받는 자가 제출해야 하는 서류를 규정하는 한편,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을 변경하는 신고대상 가설건축물을 축조하려는 자는 종전에는 축조 신고서에 다른 사람이 소유한 대지인 경우 대지사용승낙서를 첨부하도록 하던 것을 구분소유자의 3분의 2 이상 및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결의를 증명하는 서류로 갈음할 수 있도록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바뀐 내용 (조문별)

제8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3항) 중 "제2항"을 "제4항"으로 한다.

② 법 제11조제12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숙박시설"이란 영 별표 1 제15호가목에 따른 생활숙박시설을 말한다.

③ 허가권자는 법 제11조제12항에 따라 허가를 받는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용승인 요건을 알려야 한다.

1. 분양받은 자의 서명이나 날인이 되어있는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호의2서식의 생활숙박시설 관련 확인서를 제출할 것

2. 분양받은 자 각각이 소유하는 객실이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 Ⅱ 제1호에 따른 숙박업의 개별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할 것

제12조제4항 중 "제8조제3항 및 제4항"을 "제8조제5항 및 제6항"으로 한다.

제12조의2제6항 중 "제8조제3항 및 제4항"을 "제8조제5항 및 제6항"으로 한다.

제13조제1항 중 "신고하여야"를 "신고해야"로, "배치도ㆍ평면도 및 대지사용승낙서(다른 사람이 소유한 대지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다음 각 호의 서류"로, "제출하여야 한다"를 "제출해야 한다"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가설건축물의 배치도 및 평면도

2. 대지사용승낙서(다른 사람이 소유한 대지인 경우만 해당한다). 다만,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결의가 있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로 갈음할 수 있다.

제16조제1항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사용승인을 신청할 건축물이 영 별표 1 제15호가목에 따른 생활숙박시설(「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호에 따른 것으로 한정한다)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1항제9호의3에 따른 내용(분양받은 자의 서명이나 날인이 들어간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호의2서식의 생활숙박시설 관련 확인서를 포함한다)의 사본

나. 분양계약서 등 분양계약이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 Ⅱ 제1호에 따른 숙박업의 시설 및 설비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의 사본

제1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각각 제2항부터 제4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2항에 따른"으로, "당해신청서"를 "해당 신청서"로, "7일이내"를 "7일 이내"로 한다.

① 법 제2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항 제3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숙박시설"이란 각각 영 별표 1 제15호가목에 따른 생활숙박시설을 말한다.

제19조제4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품질시험성과 총괄표(「건설기술 진흥법」 제55조제2항에 따라 품질시험 및 검사를 하는 공사만 해당한다)

제43조의2제9항제1호 및 제2호 중 "제7항"을 각각 "제8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0항 중 "제8항"을 "제9항"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8호서식 뒤쪽 첨부서류란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대지사용승낙서(다른 사람이 소유한 대지인 경우만 해당한다). 다만,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결의가 있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로 갈음할 수 있다.

별지 제17호서식 제8쪽 첨부서류란 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사용승인을 신청할 건축물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가목에 따른 생활숙박시설(「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호에 따른 것으로 한정합니다)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1항제9호의3에 따른 내용(분양받은 자의 서명이나 날인이 들어간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호의2서식의 생활숙박시설 관련 확인서를 포함합니다)의 사본

나. 분양계약서 등 분양계약이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 Ⅱ 제1호에 따른 숙박업의 시설 및 설비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의 사본

별지 제21호서식 중 "감리원"을 "건축사보 또는 감리원"으로 한다.

별지 제22호서식 제3쪽 현장조사의 장애인 편의시설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개정된 별지 서식·별표 그림

별지 제22호서식 제3쪽 첨부서류란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품질시험성과 총괄표(「건설기술 진흥법」 제55조제2항에 따라 품질시험 및 검사를 하는 공사만 해당합니다)

부칙 — 언제부터 적용되나

이 규칙은 2026년 2월 27일부터 시행한다.

개정된 별지 서식·별표 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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