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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정보 법령 개정
건축법 시행령 [시행일자 : 2026.02.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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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감리 업무의 내실화를 도모하기 위해 소규모 건축물 등을 설계한 자를 공사감리자로 지정할 수 있는 사유를 조정하고, 장애인용 승강기를 원활하게 설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장애인용 승강기의 승강기탑이 있는 건축물의 높이 및 층수 산정 기준을 완화하며, 공유보관시설을 도심 및 주거지역에서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용도를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가. 소규모 건축물 등을 설계한 자를 공사감리자로 지정할 수 있는 사유 조정(제19조의2제7항) 종전에는 건축주의 공사감리자 지정 신청일부터 최근 10년간 설계공모에서 당선된 실적 등이 있는 건축사가 소규모 건축물이나 주택으로 사용하는 건축물을 설계한 경우 허가권자는 그 건축사를 해당 건축물의 공사감리자로 지정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해당 건축사의 설계공모 당선 실적 등을 최근 5년간으로 단축 조정함. 나. 건축물의 높이 및 층수 산정 기준 완화(제119조제1항제5호다목ㆍ라목 및 같은 항 제9호) 1) 높이가 12미터 이하인 장애인용 승강기의 승강기탑의 경우에 종전에는 그 수평투영면적을 합산하여 해당 건축물의 건축면적의 8분의 1 이하인 경우에만 건축물의 높이에 산입하지 않았으나, 앞으로는 그 수평투영면적과 관계없이 건축물의 높이에 산입하지 않도록 함. 2) 장애인용 승강기의 승강기탑의 경우에 종전에는 그 수평투영면적을 합산하여 해당 건축물의 건축면적의 8분의 1 이하인 경우에만 건축물의 층수에 산입하지 않았으나, 앞으로는 그 수평투영면적과 관계없이 건축물의 층수에 산입하지 않도록 함. 다. 제2종 근린생활시설의 건축물 용도 추가(별표 1 제4호버목 신설) 창고 용도로 분류되던 공유보관시설 중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제곱미터 미만인 것은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를 새롭게 분류함. <법제처 제공> 바뀐 내용 (조문별)제5조제3항 중 "70명"을 "80명"으로 한다. 제6조의2제2항제2호 중 "증축하거나 개축"을 "증축, 개축 또는 대수선"으로 한다. 제19조의2제7항 중 "10년간"을 "5년간"으로 한다. 제61조제1항제2호 중 "다중생활시설"을 "다중생활시설ㆍ공유보관시설"로 한다. 제109조제1항 중 "제13조, 제29조"를 "제13조"로 한다. 제119조제1항제2호다목8) 중 "장애인용 승강기"를 "장애인용 승강기(이하 "장애인용 승강기"라 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라목 중 "포함한다"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하며, 같은 항 제5호다목 중 "승강기탑(옥상 출입용 승강장을 포함한다)"을 "승강기탑[라목3)에 따른 장애인용 승강기의 승강기탑으로서 그 높이가 12미터 이하인 것은 제외한다]"으로 하고, 같은 호 라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라. 다음에 해당하는 것은 그 건축물의 높이에 산입하지 않는다. 1) 지붕마루장식ㆍ굴뚝ㆍ방화벽의 옥상돌출부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옥상돌출물 2) 난간벽(그 벽면적의 2분의 1 이상이 공간으로 되어 있는 것만 해당한다) 3) 장애인용 승강기의 승강기탑으로서 그 높이가 12미터 이하인 것 제119조제1항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9. 층수: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것은 건축물의 층수에 산입하지 않고, 층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건축물은 그 건축물의 높이 4미터마다 하나의 층으로 보고 그 층수를 산정하며, 건축물이 부분에 따라 그 층수가 다른 경우에는 그 중 가장 많은 층수를 그 건축물의 층수로 본다. 가. 승강기탑(다목에 따른 장애인용 승강기의 승강기탑은 제외한다), 계단탑, 망루, 장식탑, 옥탑,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건축물의 옥상 부분으로서 그 수평투영면적의 합계가 해당 건축물 건축면적의 8분의 1(「주택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대상인 공동주택 중 세대별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6분의 1) 이하인 것 나. 지하층 다. 장애인용 승강기의 승강기탑 제9장에 제120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0조(규제의 재검토) 국토교통부장관은 「행정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제19조의2제7항에 따른 소규모 건축물 등을 설계한 자를 공사감리자로 지정할 수 있는 사유에 대하여 202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 1 제4호에 버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버. 공유보관시설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제곱미터 미만인 것 별표 1 제8호마목을 바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호 바목(종전의 마목) 중 "가목부터 라목까지"를 "가목부터 마목까지"로 한다. 마.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버티포트(Vertiport) 부칙 — 언제부터 적용되나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조의2제7항 및 제120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방화에 지장이 없는 내부 마감재료를 사용해야 하는 건축물에 관한 적용례) 제61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다음 각 호의 신청이나 신고를 하는 건축물의 내부 마감재료 설치공사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1.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법 제16조에 따른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를 포함한다)의 신청(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위해 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라 건축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법 제16조에 따른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를 포함한다) 3. 법 제19조에 따른 용도변경 허가의 신청(같은 조에 따른 용도변경 신고 또는 건축물대장 기재내용의 변경신청을 포함한다) 4.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허가나 신고가 의제되는 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ㆍ인가ㆍ승인 등의 신청 또는 신고 제3조(건축물의 높이 등의 산정방법에 관한 적용례) 제119조제1항다목ㆍ라목 및 같은 항 제9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다음 각 호의 신청이나 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1.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법 제16조에 따른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를 포함한다)의 신청(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위해 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라 건축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법 제16조에 따른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를 포함한다)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허가나 신고가 의제되는 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ㆍ인가ㆍ승인 등의 신청 또는 신고 제4조(공유보관시설 등의 용도분류에 관한 적용례) 별표 1 제4호버목 및 제8호마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다음 각 호의 신청이나 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1.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법 제16조에 따른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는 제외한다)의 신청(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위해 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라 건축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법 제16조에 따른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는 제외한다) 3. 법 제19조에 따른 용도변경허가의 신청(같은 조에 따른 용도변경신고 또는 건축물대장 기재내용의 변경신청을 포함한다) 4.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허가나 신고가 의제되는 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ㆍ인가ㆍ승인 등의 신청 또는 신고 제5조(공유보관시설로 사용하는 기존 건축물의 용도에 관한 특례) 이 영 시행 당시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제38조의2 및 「산업융합 촉진법」 제10조의3에 따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의 지정을 받아 해당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유보관시설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이 영 시행일부터 2년까지는 해당 건축물이 본래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본다. 제6조(소규모 건축물 등을 설계한 자를 공사감리자로 지정할 수 있는 사유의 조정에 관한 경과조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9조의2제7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1.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전에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법 제16조에 따른 변경허가를 포함한다)의 신청(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위해 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라 건축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한 경우 2.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전에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법 제16조에 따른 변경허가를 포함한다)를 받은 경우로서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법 제16조에 따른 변경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3.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전에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법 제16조에 따른 변경허가를 포함한다)가 의제되는 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ㆍ인가ㆍ승인 등의 신청을 했거나 신고를 한 경우 4.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전에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법 제16조에 따른 변경허가를 포함한다)가 의제되는 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ㆍ인가ㆍ승인 등을 받은 경우로서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법 제16조에 따른 변경허가가 의제되는 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ㆍ인가ㆍ승인 등의 신청을 하거나 신고를 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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