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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정보 법령 개정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일자 : 2026.03.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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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지하주차장의 전기차 화재나 다수가 근무하는 공장의 화재 등 많은 인명ㆍ재산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화재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지하주차장에 단독경보형 감지기, 비상경보설비, 자동화재탐지설비, 연결살수설비 등을 설치하도록 하고, 리튬1차 전지공장에는 시각경보기를 설치하도록 하며, 가스시설이 설치된 공장에는 가스누설 경보기를 설치하도록 하는 등 화재 조기 진압에 필요한 소방시설을 추가하여 설치하도록 하는 한편, 아파트 등의 입주민이 세대별 자체점검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에 대한 과태료 금액을 300만원에서 50만원으로 낮추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바뀐 내용 (조문별)제7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차고ㆍ주차장 또는 주차 용도로 사용되는 층이 있는 건축물이나 주차시설 3의2. 승강기 등 기계장치에 의한 주차시설을 이용하여 차량을 주차할 수 있는 시설 제15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기존 부분과 증축 부분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조물로 구획되어 있는 경우 가.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자동방화셔터(이하 "자동방화셔터"라 한다) 나. 「건축법 시행령」 제64조제1항제1호에 따른 60분+ 방화문(이하 "60분+ 방화문"이라 한다) 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60분 방화문(이하 "60분 방화문"이라 한다) 제37조제6호 중 "소방설비산업기사 또는 소방공무원"을 "소방공무원"으로, "실무경력(자격 취득 후의 실무경력으로 한정한다)"을 "실무경력"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소방설비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중 소방에 관한 실무경력이 3년 이상(자격 취득 후의 경력으로 한정한다)인 사람 제46조 중 "별표 3"을 "별표 3 제1호부터 제4호까지"로 한다. 별표 2 비고 제2호마목, 같은 비고 제3호가목 및 같은 비고 제4호 단서 중 "자동방화셔터 또는 60분+ 방화문"을 각각 "자동방화셔터, 60분+ 방화문 또는 60분 방화문"으로 한다. 별표 4 제1호라목8) 중 "랙식 창고(rack warehouse): 랙(물건을 수납할 수 있는 선반이나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갖춘 것으로서"를 "랙(물건을 수납할 수 있는 선반이나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설치된 창고시설로서"로, "층의"를 "부분의"로 하고, 같은 목 10)다) 중 "것 중"을 "층 중"으로 한다. 별표 4 제2호가목에 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건축물의 지하에 차고ㆍ주차장이 설치된 경우로서 차고 또는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면적의 합계가 200㎡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차고ㆍ주차장 부분 별표 4 제2호나목에 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건축물의 지하에 차고ㆍ주차장이 설치된 경우로서 차고 또는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면적의 합계가 200㎡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의 모든 층 별표 4 제2호다목에 1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5) 건축물의 지하에 차고ㆍ주차장이 설치된 경우로서 차고 또는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면적의 합계가 200㎡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의 모든 층 별표 4 제2호라목에 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리튬1차 전지공장(리튬을 주요 전극재료로 사용하며, 재충전이 불가능한 1차전지를 제조ㆍ가공ㆍ조립ㆍ보관 또는 충전 등을 하는 공장을 말한다) 별표 4 제2호차목2) 중 "숙박시설"을 "숙박시설, 공장"으로 한다. 별표 4 제5호나목4) 중 "1천m"를 "500m"로 하고, 같은 호 다목에 5) 및 6)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건축물의 지하에 차고ㆍ주차장이 설치된 경우로서 차고 또는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면적의 합계가 200㎡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차고ㆍ주차장 부분 6) 기계장치에 의한 주차시설을 이용하여 20대 미만의 차량을 주차할 수 있는 시설(지붕과 외벽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별표 9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10 제2호사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부칙 — 언제부터 적용되나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5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제1항제3호, 같은 항 제3호의2, 별표 4 제2호가목6), 같은 호 나목5), 같은 호 다목15), 같은 호 라목5), 같은 호 차목2), 같은 표 제5호나목4), 같은 호 다목5) 및 6)의 개정규정은 202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건축허가등의 동의대상 확대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1항제3호 및 제3호의2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차고ㆍ주차장 또는 주차 용도로 사용되는 층이 있는 건축물ㆍ주차시설 또는 승강기 등 기계식주차장치가 설치된 주차시설의 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ㆍ이전ㆍ용도변경 또는 대수선의 허가ㆍ협의를 신청하거나 신고하는 경우(「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승인 및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4조에 따른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부터 적용한다. 제3조(특정소방대상물 증축 시 적용되는 소방시설 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2022년 12월 1일 이후 특정소방대상물의 증축의 허가를 신청하거나 신고한 경우부터 소급하여 적용한다. 제4조(특정소방대상물의 범위 변경에 관한 적용례) 별표 2 비고 제2호마목, 제3호가목 및 제4호의 개정규정은 2022년 12월 1일 이후 특정소방대상물의 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ㆍ이전ㆍ용도변경 또는 대수선의 허가ㆍ협의를 신청하였거나 신고한 경우(「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승인 및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4조에 따른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부터 소급하여 적용한다. 제5조(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ㆍ관리해야 하는 소방시설에 관한 적용례) ① 별표 4 제2호가목6), 같은 호 나목5), 같은 호 다목15), 같은 호 라목5), 같은 호 차목2), 같은 표 제5호다목5) 및 6)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특정소방대상물의 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ㆍ이전ㆍ용도변경 또는 대수선의 허가ㆍ협의를 신청하거나 신고하는 경우(「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승인 및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4조에 따른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부터 적용한다. ② 별표 4 제5호나목4)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터널의 설계 용역을 입찰 공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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