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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정보 화재안전기준
옥외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9) [시행일자 : 2026.03.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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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ㆍ개정 이유2024년 8월 1일 타이어공장 등 특수가연물을 저장ㆍ취급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화재확산 방지 등 화재안전성 강화를 위한 소방시설 설치 기준 강화 필요(「옥외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9)」에서 일부개정 되는 사항을「옥외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9)」에 반영) 주요내용가. 특수가연물을 저장ㆍ취급하는 장소에 옥외소화전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옥외소화전과 방수총을 별도로 설치하거나 옥외소화전과 방수총 겸용으로 설치하도록 함(2.3.1) 바뀐 내용 (조문별)2026.03.01 개정 · 조문 4개 2.3.1 옥외소화전은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 2.3.1.1 특정소방대상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옥외소화전까지의 수평거리가 40m 이하가 되도록 할 것 2.3.1.2 옥외소화전의 호스접결구가 지면으로부터 0.5m 이상 1m 이하의 높이에 위치하도록 설치할 것 2.3.1.3 공장 또는 창고시설로서 750배 이상의 특수가연물을 저장ㆍ취급하는 경우에는 각 옥외소화전 5m 이내에 방수총을 별도로 설치하거나 옥외소화전과 방수총이 겸용으로 된 것으로 설치할 것. 이 경우 방수총은 공인인증기관에서 소화설비용으로 인증받은 것으로 특수가연물을 저장ㆍ취급하는 장소에 유효하게 방사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해야 한다. 개정본문 원문(한글 파일) : 2. (개정본문)옥외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9).hwp 내려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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