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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정보 화재안전기준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203) [시행일자 : 2026.03.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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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ㆍ개정 이유지하주차장 전기자동차 화재사고를 계기로 전기차충전구역(지하주차장)의 감지기 설치 및 리튬전지공장의 시각경보기 설치와 관련 사항 개선 등 화재안전기준에 반영하기 위함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203)」에서 일부 개정되는 사항을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203)」에 반영) 주요내용가. 전기차 충전구역(지하주차장)에 아날로그식 연기감지기를 설치하여 신속한 감지 및 비화재보 방지(2.4.2.6) 나. 천장 상부의 "보"가 만나 "포켓" 형성 부분의 일정 깊이ㆍ면적 이상은 연기감지기 설치를 통해 신속한 감지(2.4.3.2) 다. 리튬배터리 공장의 작업실ㆍ보관실ㆍ충전실에 점멸 형태의 시각경보장치를 설치토록 하여, 재실자의 신속한 화재 인지 및 피난 유도(2.5.2.1) 바뀐 내용 (조문별)2026.03.01 개정 · 조문 3개 2.4.2.6 전기자동차 충전구역(지하주차장에 한함). 이 경우 아날로그 방식으로 한다. 2.4.3.2 감지기는 천장 또는 반자의 옥내에 면하는 부분에 설치할 것. 다만, 지하주차장에 설치하는 감지기의 경우에는 지하주차장의 보의 깊이가 30 cm 이상이고, 보와 보 사이의 내측면 간의 거리가 바닥으로부터 보가 설치된 천장까지의 수직 높이의 40 % 이상인 때에는 보로 구획된 부분마다 1개 이상의 감지기를 설치해야 한다. 2.5.2.1 복도ㆍ통로ㆍ청각장애인용 객실 및 공용으로 사용하는 거실(로비, 회의실, 강의실, 식당, 휴게실, 오락실, 대기실, 체력단련실, 접객실, 안내실, 전시실, 리튬배터리 공장의 작업실ㆍ보관실ㆍ충전실, 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를 말한다)에 설치하며, 각 부분으로부터 유효하게 경보를 발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할 것 개정본문 원문(한글 파일) : 3. (개정본문)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203).hwp 내려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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