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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안전기준

피난기구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301) [시행일자 : 2026.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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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관리자

2026-08-19 · 조회 20

소방정보

시행일
2026.03.01
발령일
2026.02.27 (공고 제2026-11호)
구분
일부개정
소관
국립소방연구원(화재예방연구과)

제ㆍ개정 이유

2024년 8월 22일 발생한 부천 호텔 화재사고를 계기로 숙박시설의 피난안전성을 강화할 필요성이 대두되어 피난기구의 설치 방법과 객실 내 추가 설치하는 피난기구 개수를 개선(「피난기구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301)」에서 일부개정 되는 사항을「피난기구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301)」에 반영)

주요내용

가. 객실마다 객실별 수용인원 수 이상의 간이완강기를 추가로 설치하도록 함 나. 피난기구는 형식승인 받은 최대사용하중을 충분히 견딜 수 있게 설치하도록 함

바뀐 내용 (조문별)

2026.03.01 개정 · 조문 2개

2.1.2.2 2.1.2.1에 따라 설치한 피난기구 외에 숙박시설(휴양콘도미니엄을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객실마다 하나의 완강기 또는 객실별 수용인원 수 이상의 간이완강기를 추가로 설치할 것

2.1.3.3 피난기구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기둥ㆍ바닥ㆍ보 등 기타 구조상 견고한 부분에 볼트조임ㆍ매립ㆍ용접 등의 방법으로 형식승인 받은 최대사용하중을 충분히 견딜 수 있도록 설치할 것

개정본문 원문(한글 파일) : (개정본문)피난기구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301).hwp 내려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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