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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개정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시행일자 : 2026.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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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관리자

2026-08-19 · 조회 17

소방정보

시행일
2026.03.17
공포일
2026.03.17 (대통령령 제36180호)
구분
일부개정
소관
소방청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소방시설 공사 중 감리원이 상주하지 않는 소방시설 공사의 경우 종전에는 공사감리를 위해 공사 현장에 감리원을 일률적으로 주 1회 이상 배치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휴일로 인하여 감리원의 한 주(週) 근무일수가 2일 이하인 경우에는 공사 현장 배치기준을 소방청장이 따로 정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바뀐 내용 (조문별)

별표 3 상주 공사감리의 방법란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 감리원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중 법에 따른 교육, 「민방위기본법」 또는 「예비군법」에 따른 교육, 질병 또는 유급휴가 등 부득이한 사유로 1일 이상 현장을 이탈하게 되는 경우 감리업자는 감리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업무대행자를 지정하여 감리현장에 배치하고, 업무 인수인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이 경우 감리원은 미리 감리일지 등에 기록하여 발주청 또는 발주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3. 제2호에 따른 상주 공사감리의 업무대행자 지정 및 업무 인수인계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한다.

별표 3 종류란 중 "일반공사감리"를 "일반 공사감리"로 하고, 같은 표 일반 공사감리(종전의 일반공사감리)의 방법란 제2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휴일로 인하여 감리원(제3호에 따라 지정된 업무대행자를 포함한다)의 한 주(週) 근무일수가 2일 이하인 경우의 배치기준은 소방청장이 따로 정한다.

별표 3 일반 공사감리(종전의 일반공사감리)의 방법란 제3호 중 "부득이한"을 "질병의 치료 등 부득이한"으로 한다.

별표 3 일반 공사감리(종전의 일반공사감리)의 방법란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제3호에 따른 일반 공사감리의 업무대행자 지정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한다.

부칙 — 언제부터 적용되나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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