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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개정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시행일자 : 2026.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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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관리자

2026-08-19 · 조회 33

소방정보

시행일
2026.05.01
공포일
2026.04.13 (행정안전부령 제618호)
구분
일부개정
소관
소방청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소방용품 제조자ㆍ수입자의 소방용품 인증ㆍ시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형식승인 또는 성능인증을 신청한 소방용품의 부품이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른 인증 또는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이 인정하는 외국의 공인기관으로부터 인증 등을 받은 경우 해당 부품에 대한 형식승인 및 성능인증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소방용품의 제품검사 수수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생산제품검사에 불합격한 소방용품에 대하여 다시 생산제품검사를 하는 경우의 검사 수수료 할인율을 20퍼센트에서 50퍼센트로 확대하고, 제품검사 신청 수량에 따라 검사 수수료를 할인하면서 종전에는 1200개를 초과하는 수량에 대해 검사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수수료 할인을 적용하던 것을, 앞으로는 500개 이상 1200개 이하의 수량에 대해서도 검사 수수료를 5퍼센트 할인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소방청 제공>

바뀐 내용 (조문별)

제6조제1항에 제7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의2. 형식승인 대상 소방용품의 부품에 대하여 제7조제2항제3호에 따른 인증을 받은 경우 그 결과에 관한 자료(제7조제2항에 따라 형식시험의 일부를 생략 받으려는 경우만 해당한다) 1부

제7조제2항제1호 중 "해당"을 "형식인증을 신청한"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형식인증을 신청한 소방용품의 부품이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른 인증 또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5조에 따른 안전인증을 받았거나 기술원이 인정하는 외국의 공인기관으로부터 인증을 받은 경우

제15조제3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성능인증 대상 소방용품의 부품에 대하여 제16조제2항제3호에 따른 인증을 받은 경우 그 결과에 관한 자료(제16조제2항에 따라 성능시험의 일부를 생략 받으려는 경우만 해당한다) 1부

제16조제2항제1호 중 "소방용품의"를 "성능인증을 신청한 소방용품의"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성능인증을 신청한 소방용품의 부품이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른 인증 또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5조에 따른 안전인증을 받았거나 기술원이 인정하는 외국의 공인기관으로부터 인증을 받은 경우

제22조의 제목을 "(제품검사의 신청 등)"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9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⑨ 제7항에 따라 품질제품검사의 검사주기를 통보받은 자가 검사주기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품질제품검사를 받은 품질제품검사기관에 검사 주기의 변경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변경신청의 절차ㆍ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43조제6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⑥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수수료에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할인한 금액을 수수료로 할 수 있다.

1. 소방용품에 대해 생산제품검사를 신청한 경우: 별표 16의 제품검사 수수료에 별표 18의2의 수수료 할인 기준을 적용

2. 소방용품에 대해 품질제품검사를 신청한 경우: 별표 16의 제품검사 수수료에 다음 각 목의 검사주기별 할인율을 적용. 다만, 각 목의 할인율을 적용한 수수료 금액보다 별표 18의2의 수수료 할인 기준을 적용한 수수료 금액이 더 적은 경우에는 별표 18의2의 수수료 할인 기준을 적용한다.

가. 검사주기 1개월: 10퍼센트

나. 검사주기 3개월: 20퍼센트

다. 검사주기 6개월: 30퍼센트

라. 검사주기 1년: 40퍼센트

3. 우수품질인증 소방용품에 대해 제품검사를 신청한 경우: 다음 각 목의 할인 기준을 적용

가. 생산제품검사의 경우에는 제1호에 따라 할인된 수수료에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중복하여 할인

나. 품질제품검사의 경우에는 제2호에 따라 할인된 수수료에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중복하여 할인

4. 형식승인을 받은 소방용품(형식승인 또는 성능인증을 받은 제품을 부품으로 사용한 경우로 한정한다)에 대해 생산제품검사를 신청한 경우: 별표 16의 제품검사 수수료에 소방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40퍼센트 이내에서 할인율을 적용. 다만, 별표 18의2의 수수료 할인 기준을 적용한 수수료 금액이 더 적은 경우에는 별표 18의2의 수수료 할인 기준을 적용한다.

5. 생산제품검사에 불합격한 소방용품에 대해 다시 생산제품검사를 신청한 경우: 제1호에 따라 할인된 수수료에 50퍼센트의 할인율을 중복하여 적용

별표 7 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소방용전선

별표 9 제1호나목1) 및 2) 외의 부분 본문 중 "3개월"을 "1개월, 3개월"로, "6개월 또는"을 "1개월, 6개월 또는"으로 하고, 같은 표 제5호를 제4호로 한다.

별표 18의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5호 서식 앞쪽 첨부서류란에 제7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의2. 형식승인 대상 소방용품의 부품에 대하여 제7조제2항제3호에 따른 인증을 받은 경우 그 결과에 관한 자료(제7조제2항에 따라 형식시험의 일부를 생략 받으려는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1부

별지 제11호 서식 앞쪽 첨부서류란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성능인증 대상 소방용품의 부품에 대하여 제16조제2항제3호에 따른 인증을 받은 경우 그 결과에 관한 자료(제16조제2항에 따라 성능시험의 일부를 생략 받으려는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1부

별지 제16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8호서식 품질제품검사 적용 구분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개정된 별지 서식·별표 그림

별지 제19호서식 제2호마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개정된 별지 서식·별표 그림

마. 품질제품검사 적용 구분: [ ] 품질제품검사(Ⅰ) [ ] 품질제품검사(Ⅱ)

[ ] 품질제품검사(Ⅲ)

부칙 — 언제부터 적용되나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6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생산제품검사 및 품질제품검사의 수수료 할인율에 관한 적용례) 제43조제6항제4호ㆍ제5호 및 별표 18의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검사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품질제품검사 구분에 관한 적용례) 별표 9 및 별지 제16호서식, 별지 제18호서식 및 별지 제19호서식의 개정 규정 중 제품검사구분에 관한 사항은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제품검사구분에 따라 제품검사를 신청하여 제품검사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도 적용한다.

개정된 별지 서식·별표 그림

[별표 18의2]

개정된 별지 서식·별표 그림

개정된 별지 서식·별표 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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