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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정보 화재안전기준
공동주택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608) [시행일자 : 2026.07.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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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ㆍ개정 이유현재 피난 유도등은 과도한 종류(28종) 및 형식승인 요건으로 인해 제품의 선정과 인증, 설치 과정에서 국민의 행정적 및 산업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으며, 거주민의 신속한 대피경로 탐색과 실제 대피를 위해 소형 피난 유도등보다 가시성이 높은 중형 피난 유도등으로 바꾸고자 함 주요내용가. 공동주택에 설치되는"소형 피난구 유도등"을 "중형 피난구 유도등"으로 변경(2.10.1.1) 바뀐 내용 (조문별)2026.06.29 개정 · 조문 1개 2.10.1.1 중형 피난구 유도등을 설치할 것. 다만, 세대 내에는 유도등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본문 원문(한글 파일) : 공동주택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608).hwpx 내려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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