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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안전기준

공동주택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608) [시행일자 : 2026.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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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관리자

2026-08-19 · 조회 51

소방정보

시행일
2026.07.01
발령일
2026.07.01 (공고 제2026-40호)
구분
일부개정
소관
국립소방연구원(화재예방연구과)

제ㆍ개정 이유

현재 피난 유도등은 과도한 종류(28종) 및 형식승인 요건으로 인해 제품의 선정과 인증, 설치 과정에서 국민의 행정적 및 산업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으며, 거주민의 신속한 대피경로 탐색과 실제 대피를 위해 소형 피난 유도등보다 가시성이 높은 중형 피난 유도등으로 바꾸고자 함

주요내용

가. 공동주택에 설치되는"소형 피난구 유도등"을 "중형 피난구 유도등"으로 변경(2.10.1.1)

바뀐 내용 (조문별)

2026.06.29 개정 · 조문 1개

2.10.1.1 중형 피난구 유도등을 설치할 것. 다만, 세대 내에는 유도등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본문 원문(한글 파일) : 공동주택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608).hwpx 내려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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