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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정보 화재안전기준
도로터널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603) [시행일자 : 2026.07.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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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ㆍ개정 이유「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소방기술심의위원회)제1항제1호 화재안전기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중앙소방기술심의위원회"의 명칭이 잘못되어 정정하고자 함 주요내용가. "중앙기술심의위원회"를 "중앙소방기술심의위원회"로 개정하고자 함(2.5.1 (3), 2.5.3) 바뀐 내용 (조문별)2026.06.29 개정 · 조문 2개 (3) 중앙소방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터널화재에 적응성이 있다고 인정된 감지기 2.5.3 2.5.1에 의한 감지기의 설치기준은 다음의 기준과 같다. 다만, 중앙소방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처 제조사의 시방서에 따른 설치방법이 터널화재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의 기준에 의하지 아니하고 심의결과에 의한 제조사의 시방서에 따라 설치할 수 있다. 개정본문 원문(한글 파일) : 도로터널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603).hwpx 내려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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