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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정보 화재안전기준
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502) [시행일자 : 2026.07.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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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ㆍ개정 이유방수구의 설치 위치를 "5 m 이내"에서 "보행거리 5 m 이내"로 수정하여 건축 도면상의 기준이 아닌, 방수구를 사용자가 실제 접근하는 위치로 정정함으로써 실제 소방 활동에 지장이 없게 하고자 함 주요내용가. 방수구에서 표현하는 "5 m 이내"를 "보행거리 5 m 이내"로 개선함(2.3.1.2.1, 2.3.1.2.2) 바뀐 내용 (조문별)2026.06.29 개정 · 조문 2개 2.3.1.2.1 아파트 또는 바닥면적이 1,000 ㎡ 미만인 층에 있어서는 계단(계단이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그중 1개의 계단을 말한다)으로부터 보행거리 5 m 이내에 설치할 것. 이 경우 부속실이 있는 계단은 부속실의 옥내 출입구로부터 보행거리 5 m 이내에 설치할 수 있다. 2.3.1.2.2 바닥면적 1,000 ㎡ 이상인 층(아파트를 제외한다)에 있어서는 각 계단(계단의 부속실을 포함하며 계단이 셋 이상 있는 층의 경우에는 그중 두 개의 계단을 말한다)으로부터 보행거리 5 m 이내에 설치할 것. 이 경우 부속실이 있는 계단은 부속실의 옥내 출입구로부터 보행거리 5 m 이내에 설치할 수 있다. 개정본문 원문(한글 파일) : (공고 제2026-37호)_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502).hwp 내려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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