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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안전기준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2) [시행일자 : 2026.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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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관리자

2026-08-19 · 조회 44

소방정보

시행일
2026.07.01
발령일
2026.07.01 (공고 제2026-34호)
구분
일부개정
소관
국립소방연구원(화재예방연구과)

제ㆍ개정 이유

화재 발생 시 신속한 송수구 탐색과 송수구의 겸용을 위해 「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502)」에서 개정된 송수구ㆍ압력 범위의 표지 추가 및 겸용 기준 내용을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2)」에도 반영하기 위함

주요내용

가. 송수구 부근에 "송수구" 및 "압력 범위" 표지 기준을 마련함(2.3.12.7) 나. 옥내소화전설비의 연결송수구 겸용 기준을 개선함(2.9.4)

바뀐 내용 (조문별)

2026.06.29 개정 · 조문 2개

2.3.12.7 송수구의 부근에는 "옥내소화전송수구"라고 표시한 표지 및 송수압력범위를 표시한 표지를 할 것

2.9.4 옥내소화전설비의 송수구를 스프링클러설비·간이스프링클러설비·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물분무소화설비·포소화설비의 송수구와 겸용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스프링클러설비의 송수구 설치기준에 따르고, 연결송수관설비의 송수구와 겸용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연결송수관설비의 송수구 설치기준에 따르고, 연결살수설비의 송수구와 겸용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옥내소화전설비의 송수구 설치기준에 따르되 각각의 소화설비의 기능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 한다.

개정본문 원문(한글 파일) : (공고 제2026-34호)_개정본문_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2).hwp 내려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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