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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정보 화재안전기준
지하구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605) [시행일자 : 2026.07.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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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ㆍ개정 이유「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소방기술심의위원회)제1항제1호 화재안전기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중앙소방기술심의위원회"의 명칭이 잘못되어 정정하고자 함 주요내용가. "중앙기술심의위원회"를 "중앙소방기술심의위원회"로 개정하고자 함(2.2.1.2) 바뀐 내용 (조문별)2026.06.29 개정 · 조문 1개 2.2.1.2 지하구 천장의 중심부에 설치하되 감지기와 천장 중심부 하단과의 수직거리는 30 ㎝ 이내로 할 것. 다만, 형식승인 내용에 설치방법이 규정되어 있거나, 중앙소방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조사 시방서에 따른 설치방법이 지하구 화재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형식승인 내용 또는 심의결과에 의한 제조사 시방서에 따라 설치할 수 있다. 개정본문 원문(한글 파일) : 지하구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605).hwpx 내려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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