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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안전기준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501A) [시행일자 : 2026.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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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관리자

2026-08-19 · 조회 48

소방정보

시행일
2026.07.01
발령일
2026.07.01 (공고 제2026-36호)
구분
일부개정
소관
국립소방연구원(화재예방연구과)

제ㆍ개정 이유

제연설비 기준에 사용되는 "보충량"과 "보충공급" 이라는 모호한 표현을 실무 용어인 "방연풍량"과 "공급"으로 정정하여 기준 해석에 대한 혼란을 최소화하고, 옥상에 설치되는 취입구의 위치를 명확히 하기 위함

주요내용

가. 본문에서 표현되는 "보충량"을 "방연풍량"으로 개선함(1.7.1.5, 2.4.1.2, 2.6, 2.6.1, 2.22.2.1) 나. 제연방식의 "보충공급"을 "공급"으로 개선함(1.7.1.5, 2.1.1.2) 다. 외기취입구의 수직거리 "1 m 이하"를 "1 m 이상 낮은"으로 개선함(2.17.1.2)

바뀐 내용 (조문별)

2026.06.29 개정 · 조문 7개

1.7.1.5 "방연풍량"이란 방연풍속을 유지하기 위하여 제연구역에 공급해야 할 공기량을 말한다.

2.1.1.2 피난을 위하여 제연구역의 출입문이 일시적으로 개방되는 경우 방연풍속을 유지하도록 옥외의 공기를 제연구역 내로 공급하도록 할 것

2.4.1.2 2.1.1.2의 기준에 따른 방연풍량

2.6 방연풍량

2.6.1 2.4.1.2의 기준에 따른 방연풍량은 부속실의 수가 20개 이하는 1개 층 이상, 20개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2개 층 이상의 방연풍량으로 한다.

2.17.1.2 취입구를 옥상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옥상의 외곽면으로부터 수평거리 5 m 이상, 외곽면의 상단으로부터 하부로 수직거리 1 m 이상 낮은 위치에 설치할 것

2.22.2.1 제연구역의 모든 출입문 등의 크기와 열리는 방향이 설계 시와 동일한지 여부를 확인하고, 동일하지 아니한 경우 급기량과 방연풍량 등을 다시 산출하여 조정가능여부 또는 재설계ㆍ개수의 여부를 결정할 것

개정본문 원문(한글 파일) : (공고 제2026-36호)_ 개정본문_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501A).hwp 내려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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