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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일자 : 2026.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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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관리자

2026-08-19 · 조회 42

소방정보

시행일
2026.08.04
공포일
2026.08.04 (대통령령 제36562호)
구분
일부개정
소관
공정거래위원회

개정이유

하도급대금 연동의 대상으로 주요 에너지 비용을 추가하고, 건설하도급 관련 공사대금 지급보증의 예외사유를 1건 공사의 공사금액이 1천만원 이하인 경우로 축소하는 등의 내용으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1340호, 2026. 2. 10. 공포, 8. 11. 시행)됨에 따라,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할 때 발급해야 하는 서면에 주요 에너지 비용에 관한 사항을 적도록 하고, 건설하도급 관련 공사대금 지급보증의 예외사유를 정한 규정을 정비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법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를 촉진하기 위해 신고포상금 지급 대상을 확대하고, 반복적인 법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위반행위의 횟수 등에 따른 과징금의 가중 등의 한도를 상향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하도급대금 연동 대상 확대에 따른 서면 기재사항 추가(제3조제2항)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할 때 발급해야 하는 서면에는 주요 에너지 비용의 기준 지표, 주요 에너지 비용의 변동률 산정을 위한 기준 시점 및 비교 시점 등을 적도록 함. 나. 공사대금 지급보증의 예외사유 정비(현행 제8조제1항 삭제, 제8조제2항 신설) 종전의 법률 위임에 따라 정한 공사대금 지급보증의 예외사유를 삭제하고, 원사업자는 1건 공사의 잔여대금이 1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공사대금 지급보증을 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함. 다. 법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대상 확대(제10조의2제2항) 법 위반행위에 따른 피해를 입은 수급사업자는 다른 수급사업자와 관련된 법 위반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최초로 제출한 경우 신고포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함. 라. 과징금 가중 등의 한도 상향(별표 2 제2호나목) 위반행위의 횟수 및 위반행위에 따라 피해를 입은 수급사업자의 수를 고려한 과징금의 가중 또는 감경의 범위를 ‘기본 산정기준의 100분의 50’에서 ‘기본 산정기준의 100분의 100’으로 상향함. 마.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에 따른 벌점 경감 확대[별표 3 제3호가목1)] 원사업자가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하여 체결한 하도급계약의 비율이 100퍼센트인 경우에는 벌점의 경감점수를 ‘2점’에서 ‘2.5’점으로 상향함. <법제처 제공>

바뀐 내용 (조문별)

제3조제2항제2호 중 "원재료"를 "원재료 및 주요 에너지"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및 제6호 중 "가격"을 각각 "가격 및 주요 에너지 비용"으로 한다.

제6조의7제5항에 제5호의2 및 제5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의2. 하도급대금 연동 관련 에너지 비용에 관한 정보 제공

5의3. 하도급대금 연동 관련 에너지 비용의 기준 지표 개발 지원

제8조제1항 및 제6항을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법 제13조의2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1건 공사의 잔여대금(1건 공사의 공사금액 중 이미 지급된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이 1천만원 이하인 경우를 말한다.

제10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자 중 다른 수급사업자와 관련된 법 위반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최초로 제출한 수급사업자는 포상금 지급대상자에 포함한다.

별표 2 제2호나목 중 "100분의 50"을 "100분의 100"으로 한다.

별표 3 제3호가목1)가) 및 나)를 각각 나) 및 다)로 하고, 같은 1)에 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1) 나)[종전의 가)] 중 "90% 이상"을 "90% 이상 100% 미만"으로 한다.

가) 원사업자가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한 비율이 100%인 경우: 2.5점

별표 3 제3호가목7)가) 및 나) 외의 부분 중 "하도급대금지급관리시스템"을 "하도급대금지급관리시스템(발주자가 원사업자 명의의 계좌를 거치지 않고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하기 위해 전자적으로 관리ㆍ운영되는 시스템으로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시스템을 말한다)"으로 한다.

부칙 — 언제부터 적용되나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8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 제2호나목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사대금 지급보증 의무의 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8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거나 갱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포상금 지급대상자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법 위반행위를 신고하거나 제보하고 법 위반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최초로 제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벌점의 부과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3 제3호가목1)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이 영 시행 당시 누산점수 산정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법 제25조의4제1항 단서에 따른 불복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는 제외한다)에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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