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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정보 법령 개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일자 : 2026.10.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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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지방자치단체의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종합공사 사업에 대해 그 지방자치단체에 소재한 업체의 참가를 확대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제한입찰 대상으로 할 수 있는 종합공사 금액을 100억원 미만에서 150억원 미만으로 상향하는 한편,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소재한 업체가 입찰공고 직전 본점소재지를 이전함으로써 지역제한입찰 사업에 참가하고 그로 인해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뿌리내린 업체가 참가하지 못하게 되는 일을 방지하기 위해 종전에는 입찰자의 법인등기부상 본점이 입찰공고일 전부터 입찰일까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 안에 있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입찰공고일 180일 전부터 입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 안에 있도록 참가요건을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바뀐 내용 (조문별)제24조제1호가목 중 "100억원"을 "150억원"으로 한다. 제2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를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 이하 이 항 및 제4항에서 같다)"로 한다. 제25조제4항 중 "입찰공고일 전날"을 "입찰공고일 180일 전"으로, "입찰공고일 이후"를 "입찰공고일 전 180일이 되는 날 이후"로 한다. 부칙 — 언제부터 적용되나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5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역제한입찰 대상금액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입찰공고를 한 경우에는 제24조제1호가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지역제한입찰의 제한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전에 입찰공고를 한 경우에는 제25조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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