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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정보 법령 개정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시행일자 : 2026.09.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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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소방활동이 원활하고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소방활동에 필요한 자료조사의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소방기본법」이 개정(법률 제21731호, 2026. 6. 2. 공포, 9. 3. 시행)됨에 따라, 소방활동 자료조사의 대상으로 건물의 출입구ㆍ피난시설 현황 등 소방대상물의 구조, 용도 및 위치 등에 관한 사항, 관계지역의 위치, 도로ㆍ교통 환경 및 주변 환경 등 소방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명시하는 한편, 소방활동 자료조사를 화재안전조사 또는 소방훈련 및 교육에 대한 지도ㆍ감독 등과 함께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별도의 소방활동 자료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조사를 시작하기 1일 전까지 조사 대상 소방대상물의 관계인과 조사일시를 협의하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행정안전부 제공> 바뀐 내용 (조문별)제8조의4 및 제8조의5를 각각 제8조의5 및 제8조의6으로 하고, 제8조의3 및 제8조의4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3(소방활동 자료조사의 대상) 법 제16조제3항에서 "건물의 구조, 용도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건물의 출입구 및 피난시설 현황 등 소방대상물의 구조, 용도 및 위치 등 소방대상물과 관련하여 소방활동에 필요한 사항 2. 관계지역의 위치, 도로ㆍ교통 환경 및 주변 환경 등 관계지역과 관련하여 소방활동에 필요한 사항 3.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방시설 현황 및 법 제10조에 따른 소방용수시설 현황에 관한 사항 4. 소방대상물 또는 관계지역에 있는 리튬전지 등 폭발성이 있는 물건, 특수가연물(特殊可燃物) 및 위험물 등의 위치 및 적재 현황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소방청장이 소방활동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의4(소방활동 자료조사의 방법 및 절차) ①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소방활동 자료조사(이하 "소방활동 자료조사"라 한다)는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화재안전조사, 같은 법 제37조제3항에 따른 소방훈련 및 교육에 대한 지도ㆍ감독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소방훈련 및 교육 등과 함께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소방대상물의 구조ㆍ용도 변경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별도의 소방활동 자료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따로 일정을 정하여 소방활동 자료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조사를 시작하기 1일 전까지 소방활동 자료조사 대상이 되는 소방대상물의 관계인과 조사일시를 협의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소방활동 자료조사의 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한다. 부칙 — 언제부터 적용되나이 규칙은 2026년 9월 3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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