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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시행일자 : 25.09.30]
2026-01-14

조회수 421

관리자

2026-01-14

조회  421

 

 

 ◆ 내용분석

     법령 변경에 따라서 해당교육 대상자는 임신*출산에 의해 소방안전교육을 3개월의 범위에서 연기할 수 있게 변경되었습니다.

 

 

 ◆ 소방교육 참조

1. 다중이용업주 및 종업원 (소방안전교육)

  식당, PC방 등 다중이용업소를 운영하거나 종사하는 분들이 대상입니다.

 ■ 관련 법령: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조

 ■ 교육 기간(주기):

  ▶ 신규 교육: 영업을 시작하기 전 또는 종사하기 전

  ▶ 보수 교육: 신규 교육 또는 직전 보수 교육을 받은 달의 마지막 날부터 2년 이내에 1회

  ▶ 수시 교육: 법령 위반 사실이 적발된 경우 위반행위 적발일부터 3개월 이내

 

2. 소방안전관리자 및 보조자 (실무교육)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사람들이 정기적으로 받아야 하는 교육입니다.

 ■ 관련 법령: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9조

 ■ 교육 기간(주기):

  ▶ 최초 교육: 선임된 날부터 6개월 이내 (단, 소방안전관리보조자는 3개월 이내)

  ▶ 정기 교육: 최초 실무교육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2년마다 1회

 

3. 특정소방대상물의 근무자 및 거주자 (소방훈련 및 교육)

  직장이나 건물 내 인원들이 받는 소방훈련과 교육입니다.

 ■ 관련 법령: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1조

 ■ 교육 기간(주기):

  ▶ 연 1회 이상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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