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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일자 : 25.12.01]
2025-11-25

조회수 624

관리자

2025-11-25

조회  624

 

◇ 시행일자 (25.12.01)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지하주차장의 전기차 화재나 다수가 근무하는 공장의 화재 등 많은 인명ㆍ재산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화재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지하주차장에 단독경보형 감지기, 비상경보설비, 자동화재탐지설비, 연결살수설비 등을 설치하도록 하고, 리튬1차 전지공장에는 시각경보기를 설치하도록 하며, 가스시설이 설치된 공장에는 가스누설 경보기를 설치하도록 하는 등 화재 조기 진압에 필요한 소방시설을 추가하여 설치하도록 하는 한편, 아파트 등의 입주민이 세대별 자체점검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에 대한 과태료 금액을 300만원에서 50만원으로 낮추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 하려는 것임.

 

 

 

 

[소방시설관리업의 업종별 등록기준 및 영업범위] 별표9

 

 

[과태료 금액변경]

 위반사항에 따른 과태료의 금액변경이 있습니다. 

 

[중요내용]

 26.03.01일자로 변경예정사항이 있습니다.

 

 ■ 대상 : 건축물의 지하에 차고ㆍ주차장이 설치된 경우로서 차고 또는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면적의 합계가 200㎡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차고ㆍ주차장 부분
 ■ 필요설비 : 
  ▶ 단독경보형감지기
  ▶ 비상경보설비
  ▶ 자동화재탐지설비
  ▶ 연결송수관설비

 

 ■ 대상 : 리튬1차 전지공장(리튬을 주요 전극재료로 사용하며, 재충전이 불가능한 1차전지를 제조ㆍ가공ㆍ조립ㆍ보관 또는 충전 등을 하는 공장을 말한다)
 ■ 필요설비 : 
  ▶ 시각경보기

 

 ■ 대상 : 공장
  ▶ 가스누설경보기

 

 ■ 대상 : 기계장치에 의한 주차시설을 이용하여 20대 미만의 차량을 주차할 수 있는 시설(지붕과 외벽이 있는 경우만 해당), 터널길이(1000m) > 터널길이(500m)
  ▶ 연결송수관설비

 

<부칙> (소급적용대상 아닌 것으로 보이며, 기존에 해당시설은 조건부 해당됩니다.)
시행일 이후 차고ㆍ주차장 또는 주차 용도로 사용되는 층이 있는 건축물ㆍ주차시설 또는 승강기 등 기계식주차장치가 설치된 주차시설의 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ㆍ이전ㆍ용도변경 또는 대수선의 허가ㆍ협의를 신청하거나 신고하는 경우(「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승인 및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4조에 따른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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