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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시행일자 : 25.12.01]
2025-12-01

조회수 574

관리자

2025-12-01

조회  574

 

◇ 시행일자 (25.12.01)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창고나 공장의 신축ㆍ증축 시 특수가연물 저장ㆍ취급 규모에 따른 적합한 소방시설을 설치할 계획인지를 소방서장ㆍ소장본부장이 미리 판단할 수 있도록 건축허가 등의 권한이 있는 행정기관이 특수가연물을 취급하는 창고나 공장의 신축ㆍ증축 등을 위한 건축허가 전에 소방서장ㆍ소방본부장에게 동의 요구를 할 때 특수가연물 저장ㆍ취급계획서를 첨부하도록 하고, 숙박시설 등의 이용객이 해당 시설의 스프링클러 설치 여부를 상시로 확인할 수 있도록 자체점검표를 보완하고 이를 계속해서 게시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서식변경 ]

 - 기존의 '자체점검 기록표'를 6개월간 유예하여 사용이 가능하며, 새로운 서식으로 변경함

 - 위의 규칙 25조에서 변경된 (30일 게시 > 상시 게시)에 해당하는 서식입니다.

     ※ 첨부파일에서 다운로드 할 수 있습니다.

 

   

 

 - 소방시설 외관점검표(세대 점검용)

     ※ 첨부파일에서 다운로드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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