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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시행일자 : 25.12.01]
2025-12-01
조회수 574 2025-12-01 조회 5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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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25.12.01)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서식변경 ]- 기존의 '자체점검 기록표'를 6개월간 유예하여 사용이 가능하며, 새로운 서식으로 변경함 - 위의 규칙 25조에서 변경된 (30일 게시 > 상시 게시)에 해당하는 서식입니다. ※ 첨부파일에서 다운로드 할 수 있습니다.
- 소방시설 외관점검표(세대 점검용) ※ 첨부파일에서 다운로드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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