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가능한 자
가. 소방설비기사 :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소방안전관리자 실무경력 5년 이상
나. 소방설비산업기사 :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소방안전관리자 실무경력 7년 이상
다. 소방공무원 20년 이상 근무경력
2. 건축,기계, 전기,토목 또는 안전관리 분야 기사(자격증 취득 후) : 실무경력 5년
3. 건축,기계, 전기,토목 또는 안전관리 분야 산업기사(자격증 취득 후) : 실무경력 7년 // (재난 및 안전관리)
주간 - 09:00 ~ 18:00(점심시간 12:00 ~ 13:00 1시간)
당직 - 09:00 ~ 익일09:00(식사시간 : 12:00 ~ 13:00(점심), 18:00 ~ 19:00(저녁) 2시간)
(휴게시간 : 01:00 ~ 06:00 5시간)
비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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