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단으로 옳은 것은?
공연장(문화 및 집회시설)의 무대부 바닥면적이 250㎡라 제연설비 설치 대상입니다. 무대부는 제연경계로 하나의 제연구역이 됩니다. 관계인이 "창이 있으니 제연설비를 면제받을 수 있지 않느냐" 고 묻습니다.
직접 외부 공기와 통하는 배출구(창) 면적 합계: 3㎡
배출구부터 무대부 각 부분까지 수평거리: 최대 18 m
외부 공기를 직접 자연 유입하는 유입구 면적 합계: 2㎡ (그 밖의 유입구 기준은 맞음)
공기조화설비를 제연설비로 쓰는 구조는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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