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강동구 공동주택(연면적 6,556㎡ · 지상 13층)의 소방점검 지적사항 보수공사 견적 요청이에요. 점검에서 지적받은 것을 고친 뒤 소방서에 결과를 보고해야 하는 공사예요. 4개 동 가운데 대표 공동주택 건물은 2004년 9월에 사용승인됐어요. 비슷한 건물의 소방점검 지적사항 보수공사가 필요하다면 비교담에서 무료로 견적을 요청할 수 있어요. 소방업체라면 이런 요청에 견적서를 보내고 새 고객을 만날 수 있어요.
모집 종료·9/9(수) 마감
공사할 곳
공동주택 · 연면적 6,556㎡
손님 요청
소방점검 지적내역공사
범위
건물 전체 (소유자/관리자)
상담
비대면 선호
시기
이번 달 안에
첨부
없음
요청 글은 로그인한 업체에게 보여요
소방시설 · 건물 전체 기준
건물 4채 중 대표 동 · 연면적 6,556㎡ · 지상 13층 · 공동주택 기준으로 법령표에 맞춰 본 추정이에요. 판정 기준일은 2003년 2월 건축허가일이에요. '현장 확인'은 무창층·수용인원처럼 대장에 없는 조건이 걸린 설비예요. 건물이 4채라 동마다 기준이 달라요 · 여러 동의 설비가 함께 나와요. 실제 설치 여부는 현장에서 확인해 주세요.
자체점검에서 지적된 것은 수리·교체·정비 계획을 세워 고쳐야 해요. 점검이 끝난 날부터 15일 이내에 이행계획서를 붙여 소방서에 보고하고, 고친 뒤에는 완료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이행완료 결과를 다시 보고해요. 소화펌프 고장처럼 중대위반사항은 지체 없이 조치해야 해요.
신고 시기
점검이 끝난 날부터 15일 이내 보고
할 수 있는 사람
소방시설공사업 등록업체
신청하신 내용과 건물 정보로 헤아려 본 결과예요. 실제 공사 범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근거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