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울주군 단독주택(연면적 667㎡ · 지상 4층)의 소방점검(작동점검) 견적 요청이에요. 이 건물은 작동점검 대상으로, 매년 8월 말일까지 점검을 받아야 해요. 2007년 8월에 사용승인된 단독주택 건물이에요. 주택과 상가가 한 건물에 함께 있어 소방법에서는 복합건축물로 봐요. 자동화재탐지설비 설치 대상(복합건축물 · 연면적 667㎡, 600㎡ 이상)이라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이에요. 비슷한 건물의 소방점검(작동점검)이 필요하다면 비교담에서 무료로 견적을 요청할 수 있어요. 소방업체라면 이런 요청에 견적서를 보내고 새 고객을 만날 수 있어요.
모집 종료·9/14(월) 마감
건물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추정
8월 작동점검
손님 요청
작동점검
범위
건물 전체 (소유자/관리자)
상담
비대면 선호
시기
이번 달 안에
첨부
없음
요청 글은 로그인한 업체에게 보여요
소방시설 · 건축물대장으로 추정
연면적 667㎡ · 지상 4층 · 단독주택 기준으로 법령표에 맞춰 본 추정이에요. 판정 기준일은 2007년 2월 건축허가일이에요. 실제 설치 여부는 현장에서 확인해 주세요.
주택과 상가가 한 건물에 함께 있어 소방법에서는 복합건축물로 봐요. 자동화재탐지설비 설치 대상(복합건축물 · 연면적 667㎡, 600㎡ 이상)이라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이에요. 대장으로 보면 스프링클러설비를 꼭 달아야 하는 건물은 아니라서 종합점검 없이 작동점검을 해마다 한 번 받으면 돼요(실제로 일반 스프링클러가 달려 있으면 종합점검 대상이에요).
점검 시기
매년 8월 말일까지 · 사용승인일(2007년 8월)이 속한 달
점검할 수 있는 사람
건물 관계인, 소방시설관리사, 특급점검자 등
건축물대장으로 추정한 설비를 소방법에 대 본 결과예요. 실제 설비나 건물 구획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근거 · 소방시설법 시행규칙 별표 3, 화재예방법 시행령 별표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