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안성시 상가건물(연면적 2,172㎡ · 지상 6층 · 지하 2층)의 용도변경 소방공사 견적 요청이에요. 바뀐 용도 기준으로 소방시설을 다시 봐야 해요. 1992년 1월에 사용승인된 제1종근린생활시설 건물이에요. 비슷한 건물의 용도변경 소방공사가 필요하다면 비교담에서 무료로 견적을 요청할 수 있어요. 소방업체라면 이런 요청에 견적서를 보내고 새 고객을 만날 수 있어요.
모집 중11/12(목) 17:00 마감7일 남음
공사할 곳
제1종근린생활시설 · 연면적 2,172㎡
손님 요청
건물 용도변경(소방)
범위
건물 전체 (소유자/관리자)
상담
비대면 선호
시기
급해요 (이번 주 안에)
첨부
없음
요청 글은 로그인한 업체에게 보여요
소방시설 · 건물 전체 기준
연면적 2,172㎡ · 지상 6층 · 제1종근린생활시설 기준으로 법령표에 맞춰 본 추정이에요. 판정 기준일은 1991년 4월 건축허가일이에요. 현장 확인 중 일부는 2011년 2월 증축으로 새로 대상이 될 수 있어요. '현장 확인'은 무창층·수용인원처럼 대장에 없는 조건이 걸린 설비예요. 실제 설치 여부는 현장에서 확인해 주세요.
용도를 바꾸면 바뀐 용도를 기준으로 소방시설을 다시 봐요. 지금 용도에서는 없어도 되던 설비가 새로 필요해질 수 있어요. 수신반·소화펌프·동력(감시)제어반을 개설·이전·정비하거나, 스프링클러설비·옥내소화전설비·자동화재탐지설비 등을 새로 놓거나 늘리는 공사라면 공사 시작 전에 착공신고를 해야 해요.
할 수 있는 사람
소방시설공사업 등록업체
신청하신 내용과 건물 정보로 헤아려 본 결과예요. 실제 공사 범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근거 ·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4조(착공신고) · 제5조(완공검사 현장확인) · 제10조(감리자 지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