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필증[완공검사증명서], 다중이용업소 필증[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 완벽정리!
[해당 글은 일반인이 읽을 수 있게 재작성 되었기 때문에, 법의 해석과 완전히 일치하지 않거나 생략된 부분이 있습니다.] 1. 소방시설 완공검사증명서 (소방필증 or 완공필증)이라 불립니다. ● 결론 : 다중이용업소가 아닌 경우 - 일단, 스프링클러등 소화설비가 설치된 경우 (물분무등소화설비[호스릴 제외] 도 있지만, 일반인은 모를 것 같습니다.) - 연면적 10,000㎡이상, 11층 이상 건물(아파트 제외) - 가연성가스를 제조ㆍ저장 또는 취급하는 시설 중 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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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