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소방계획서 양식 및 작성방법 예시 (집회 / 상업 / 주거,숙박 / 교육,연구 / 의료,보호)
1. 법적 근거 및 미작성 시 벌칙 (과태료) 소방계획서는 화재예방법 제24조 제5항에 의거한 소방안전관리자의 필수 고유 업무입니다. 소방시설 점검 대행업체 등에 완전히 위임하여 처리할 수 없으며, 작성하지 않거나 이행하지 않을 시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위반 시 처벌: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차수별 과태료 부과 기준: 1차 위반 100만 원 / 2차 위반 200만 원 / 3차 위반 300만 원. ※ 소방서에서 화재안전조사(소방점검)를 나올 때 가장 먼저 제출을 요구하는 기본 서류입니다. ..
2
2026.07.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