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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기계설비 공통공사 표준시방서 – KCS 31 80 05 (2026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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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기계설비 공통공사 — 국토교통부가 고시한 국가건설기준 표준시방서 KCS 31 80 05 입니다. (1) 소화설비공사는 소방기본법(법, 시행령, 시행규칙), 소방시설공사업법(법, 시행령, 시행규칙),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위험물안전관리법(법, 시행령, 시행규칙),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국가화재안전성능기준, 국가화재기술기준,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건축법(법, 시행령, 시행규칙)을 준수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본 장에 기술되어 있는 내용보다 우선하여 적용한다. 2026-02-24 개정 · 2026년 판 전문 · 아래에서 PDF 와 워드 파일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내려받기본문은 국가건설기준센터 공개 API 로 받은 원문 그대로입니다. 공사시방서에 인용할 때는 "KCS 31 80 05 : 2026" 으로 적습니다. 기준 정보
1. 일반사항1.1 적용범위(1) 소화설비공사는 소방기본법(법, 시행령, 시행규칙), 소방시설공사업법(법, 시행령, 시행규칙),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위험물안전관리법(법, 시행령, 시행규칙),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국가화재안전성능기준, 국가화재기술기준,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건축법(법, 시행령, 시행규칙)을 준수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본 장에 기술되어 있는 내용보다 우선하여 적용한다. (2) 사용하는 기기 및 재료는 소화설비 기능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는 구조 또는 재질로 한다. (3) 사용하는 기기 및 재료 중에서 관공서의 규정에 적용을 받는 경우에는 관공서의 규정에 적합하거나 사용 승인을 받은 것으로 한다. (4) 다른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공사 표준시방서의 해당사항을 적용하도록 한다. 1.2 참고기준1.2.1 관련법규(1) 소방기본법(법, 시행령, 시행규칙) (2) 소방시설공사업법(법, 시행령, 시행규칙) (3)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4) 위험물안전관리법(법, 시행령, 시행규칙) (5)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법, 시행령, 시행규칙) (6)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7) 국가화재안전성능기준, 국가화재안전기술기준 (8)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9) 건축법(법, 시행령, 시행규칙) 1.2.2 공사범위(1) 옥내소화전설비공사 (2) 옥외소화전설비공사 (3) 스프링클러설비공사 (4) 간이스프링클러설비공사 (5) 물분무소화설비공사 (6) 포소화설비공사 (7) 연결송수관설비공사 (8) 연결살수설비공사 (9) 연소방지설비공사 (10) 이산화탄소 소화설비공사 (11) 할로겐화합물소화설비공사 (12) 할로겐화합물 및 불활성기체 청정소화약제 소화설비공사 (13) 소화기구 설치공사 (14) 분말소화설비공사 (15) 제연설비공사 (16)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공사 (17) 피난기구설치공사 (18) 인명구조기구설치공사 (19) 위험물 탱크저장소 설비공사 1.2.3 관련 기준다음 표준은 이 기준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이 기준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1) 한국산업표준 ● KS B 7501 소형 벌루트 펌프 ● KS B 6318 양쪽 흡입 벌루트 펌프 ● KS C 4202 일반용 저압 3상 유도 전동기 (2) (사)대한설비공학회 ● SAREK 표준 601-2013 제연설비 TAB 절차 1.3 용어의 정의기준의 용어 정의는 KCS 31 10 10(1.3)을 참조한다. 2. 자재2.1 배관재료(1) 배관과 관이음쇠는 KCS 31 20 15 기준에 따른다. (2) 급수를 차단할 수 있는 개폐밸브는 개폐표시형으로(펌프의 흡입측에 버터플라이 밸브외의 개폐 표시형 밸브(OS & Y gate valve)를 설치)하며, 모든 밸브류는 사용압에서 이상이 없는 구조의 것으로 KCS 31 20 15(2.2) 에 따른다. 2.2 가압송수장치2.2.1 펌프KS B 7501, KS B 6318의 규정에 따른다. 2.2.2 기동장치(1) 기동용 수압개폐장치(압력챔버 등) ① 기동용 수압개폐장치(압력탱크)를 사용할 경우 내용적 100L 이상으로 하고 최고 수위에서 기준 이상의 방수압에 견딜 수 있는 강도를 가져야 한다. ② 기동용 수압개폐장치(압력탱크)는 압력용기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③ 기동용 수압개폐장치(압력탱크)는 펌프 토출측 체크밸브의 2차측 배관에 관지름 25mm 이상의 배관으로 연결한다. (2) 기동장치는 기동용 수압개폐장치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성능이 있는 것을 설치한다. (3) 동결의 우려가 있는 장소에 있어서는 기동스위치에 보호판을 부착하여 옥내소화전함, 옥외소화전함 내에 설치한다. 2.2.3 전동기교류전동기는 KCS 31 65 30에 따른다. 2.3 엔진펌프(1) 가압송수장치로 내연기관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 내연기관의 기동은 기동용 수압개폐장치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성능이 있는 기동장치를 설치하거나 또는 소화전함의 위치에서 원격조작이 가능하고 기동을 명시하는 적색등을 설치한다. (3) 제어반에 따라 내연기관의 자동기동 및 수동기동이 가능하고, 상시 충전되어 있는 축전지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3. 시공3.1 가압송수장치의 설치3.1.1 펌프KCS 31 30 15(3.2)에 따른다. 3.1.2 전동기(1) 소화펌프용 전동기 전원을 전기실로부터 전용회로로 구성하며 상용전원의 차단시에도 계속 공급 가능하게 한다. (2) 펌프실에 이르는 전선로는 화재로 인하여 피해를 받지 않는 곳에 설치한다. 3.1.3 스위치 부착기동스위치의 부착위치는 바닥으로부터 높이 0.8m 이상, 1.5m 이하의 눈에 띄기 쉬운 곳에 설치한다. 3.1.4 소화전 조작반의 설치위치점검, 소화작업 및 피난 통로 등, 통행이 편리하고 화재 등에 대한 연소위험이 적은 곳에 설치한다. 3.2 물올림장치(1) 수원의 수위가 펌프보다 낮은 위치에 있는 가압송수장치에는 물올림 장치를 설치한다. (2) 물올림 탱크는 전용으로 한다. (3) 물올림 탱크는 유효수량 100ℓ 이상으로 하되, 구경 15 mm 이상의 급수배관에 따라 당해 탱크에 물이 계속 보급되도록 한다. (4) 물올림 탱크에는 넘침관, 배수관, 물채움 배관 등을 설치한다. (5) 물올림 탱크에는 감수경보장치를 설치, 저수량이 1/2로 감소하면 레벨 스위치나 플로트 스위치에 의해 경보를 울리는 것으로 한다. 3.3 펌프성능 시험장치(1) 펌프성능 시험장치의 배관은 펌프 토출측에 설치한 개폐밸브 이전에서 분기하여 설치하고, 유량측정장치를 기준으로 전단 직관부에 개폐밸브를 후단 직관부에는 유량조절밸브를 설치한다. (2) 펌프성능 시험장치에 유량계를 설치할 경우는 차압식 등으로 하고 정격토출량의 175%까지 측정할 수 있는 것으로 한다. 3.4 배관3.4.1 일반배관(1) 동결방지 조치를 하거나 동결의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한다. 단, 보온재를 사용할 경우에는 난연재료 성능이상의 것으로 한다. (2) 급수배관에 설치되어 급수를 차단할 수 있는 개폐밸브는 개폐표시형으로 한다. 이 경우 펌프의 흡입측 배관에는 버터플라이밸브 외의 개폐표시형 밸브를 설치한다. (3) 배관은 다른 설비의 배관과 쉽게 구분이 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거나 그 배관 표면 또는 배관보온재표면의 색상은 적색으로 소방용 설비의 배관임을 표시한다. 3.4.2 펌프주위배관(1) 펌프의 흡입측 배관은 공기고임이 생기지 않는 구조로 하고 여과장치를 설치한다. (2) 배관의 하중 및 비틀림이 펌프에 전달되지 않도록 한다. (3) 펌프의 성능시험배관은 펌프의 토출측에 설치된 개폐밸브 이전에서 분기하며, 체절운전 시 정격토출압력의 140 %를 초과하지 않고, 정격토출량의 150 %로 운전 시 정격토출압력의 65 % 이상, 펌프 토출량의 175% 이상을 측정할 수 있는 유량측정장치를 설치한다. 3.4.3 관내의 점검, 청소, 배관 끝의 보호모든 관은 접합하기 전에 관내부를 점검하고 이물질을 제거하기 위한 청소를 한다. 3.4.4 배관의 신축 및 충격에 대한 처리(1) 배관은 팽창, 신축, 충격 등의 응력에 견디거나 또는 흡수할 수 있는 구조로 한다. (2) 지하매설부에서 지상으로 노출되는 부분 또는 기초가 다른 기기류와의 접속부의 배관에는 스윙배관벤드, 신축이음쇠, 혹은 플렉시블호스 등의 적합한 신축이음쇠를 부착한다. 3.4.5 지지고정KCS 31 20 15(3.4)에 따른다. 3.4.6 배관준비KCS 31 20 15(3.1.1)에 따른다. 3.4.7 관의 절단 및 절단부위의 처리KCS 31 20 15(3.1.2)에 따른다. 3.4.8 관의 접합KCS 31 20 15(3.2)에 따른다. 3.4.9 배관의 보호KCS 31 20 1(3.1.3)에 따른다. 3.4.10 관통처리KCS 31 20 15(3.6)에 따른다. 3.5 전원(1) 저압수전인 경우에는 인입개폐기의 직후에서 분기하여 전용배선으로 하며, 전용 전선관으로 보호되도록 한다. (2) 특고압수전 또는 고압수전일 경우에는 전력용 변압기 2차측의 주차단기 1차 측에서 분기하여 전용배선으로 하되, 상용전원의 상시공급에 지장이 없을 경우에는 주차단기 2차측에서 분기하여 전용배선으로 한다. 3.6 시험 및 검사3.6.1 물계통 소화설비의 시험 및 검사(1) 제품시험 및 검사 (2) 현장시험 및 검사 ① 기기, 기구의 설치 검사 ② 수압시험 ③ 기동장치시험 및 펌프시동 표시시험은 다음 표에 의한다.
④ 펌프시험 ⑤ 가압송수장치의 시험 ⑥ 방사시험은 다음 표에 의한다.
3.6.2 가스계통 소화설비의 시험 및 검사(1) 제품시험 및 검사 (2) 현장시험 및 검사 ① 기기, 기구의 설치 검사 ② 기압시험 ③ 기동장치시험 ④ 방출시험 이전 판이 기준의 이전 판은 아직 비교담에 없습니다. 개정되면 이 자리에 남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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