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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안전관리자 선임·서류·방법 정리(특급, 1급, 2급, 3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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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관리자

2026-07-21 · 조회 282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서류·방법 정리(특급, 1급, 2급, 3급)

< 방법 >

1. 소방안전관리자 선임하는 방법

 1) 소방민원센터 (소민터)

  >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신청 시, 관할 소방서에서 서류검토 후 승인 or 보완조치

  > https://safeland.go.kr/somin/fgtSafeMngrApntAfrm.do?

 

 2) 관할소방서/안전센터에 직접 방문접수

  > 아래 첨부파일 + 자격수첩 으로 되지만, 혹시모르니 전화해서 물어보고 가져가기

 

 3) 언제까지?

  > 소방안전관리자의 선임대상자를 30일 이내에 선임하고, 선임일로 부터 14일 이내에 소방서에 신고

 

 4) 안하면 어떻게 되나? (벌금/과태료)

  > 소방안전관리자를 기한 내(30일) 선임하지 아니한 때 : 300만원 이하의 벌급

  >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고 기한 내(14일) 신고하지 아니한 때 :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대상물 >

소방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1.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 50층 이상(지하층 제외) 또는 200m이상 아파트

 > 30층 이상(지하층 포함)이거나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120미터 이상인 것 (아파트 제외)

 > 연면적 10만제곱미터 이상인 것 (아파트 제외)

2.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1.' 제외)

 > 30층 이상(지하층 제외) 또는 120m이상 아파트

 > 연면적 1만5천제곱미터 이상인 것 (아파트 제외)

 > 층수가 11층 이상인 것 (아파트 제외)

 > 가연성 가스를 1천톤 이상 저장·취급하는 시설

3.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1.'또는 '2.'제외)

 > 스프링클러설비, 물분무등소화설비, 옥내소화전설비 등 설치대상물

 > 가연성가스 100t~1000t 저장취급 시설

 > 지하구

 > 보물 국보 지정 목조건축물

4.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1.', '2.', '3.' 제외)

 > 간이스프링클러 설치대상물

 > 자동화재탐지설비 설치대상물

 

< 자격요건 >

1.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 소방기술사 or 소방시설관리사

 > 소방설비기사 취득 후 5년 이상 1급 소방안전관리자 실무경력

 > 소방산업기사 취득 후 7년 이상 1급 소방안전관리자 실무경력

 > 소방공무원 20년 이상 근무

 > 특급소방안전관리자 시험 합격자

2.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 소방설비기사 또는 소방설비산업기사

 > 소방공무원으로 7년 이상 근무

 > 1급 소방안전관리자 시험 합격자

3.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 위험물기능장, 위험물산업기사 또는 위험물기능사

 > 소방공무원으로 3년 이상 근무

 > 2급 소방안전관리자 시험합격자 등

4.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 소방공무원으로 1년 이상 근무

 > 3급 소방안전관리자 시험합격자 등

 

< 소방안전관리자 응시자격 >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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