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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로겐화합물 소화설비공사 표준시방서 – KCS 31 80 60 (2026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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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로겐화합물 소화설비공사 — 국토교통부가 고시한 국가건설기준 표준시방서 KCS 31 80 60 입니다. 이 기준은 할로겐화합물 소화설비공사에 적용한다. 2026-02-24 개정 · 2026년 판 전문 · 아래에서 PDF 와 워드 파일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내려받기본문은 국가건설기준센터 공개 API 로 받은 원문 그대로입니다. 공사시방서에 인용할 때는 "KCS 31 80 60 : 2026" 으로 적습니다. 기준 정보
1. 일반사항1.1 적용범위이 기준은 할로겐화합물 소화설비공사에 적용한다. 1.2 참고기준KCS 31 80 05(1.2) 에 따른다. 1.3 용어의 정의기준의 용어 정의는 KCS 31 10 10(1.3)을 참조한다. 2. 기기 및 재료2.1 약제 저장용기(1) KCS 31 80 55(2.1)에 따르고, 다음 항목을 추가한다. (2) 하나의 방호구역을 담당하는 저장용기의 소화약제의 체적 합계보다 소화약제의 방출 시 방출경로가 되는 배관(집합관을 포함)의 내용적이 1.5배 이상일 경우에는 당해 방호구역에 대한 설비는 별도 독립방식으로 한다. 2.2 용기밸브KCS 31 80 55(2.2) 에 따른다. 2.3 동작밸브(니들밸브)KCS 31 80 55(2.3) 에 따른다. 2.4 분사헤드가스량, 방출압 및 설치장소에 알맞은 모양과 기능을 갖춘 것으로서 오리피스를 통하여 할로겐화합물을 균등히 방사하는 구조로 한다. 2.5 기동용 가스용기KCS 31 80 55(2.5)에 따른다. 2.6 선택밸브KCS 31 80 55(2.6)에 따른다. 2.7 제어반KCS 31 80 55(2.7)에 따른다. 2.8 배관재료2.8.1 강관을 사용하는 경우KS D 3562 중 스케줄 40 이상의 것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를 가진 것으로서 아연도금 등에 따라 방식처리된 것을 사용한다. 2.8.2 동관을 사용하는 경우KCS 31 80 55(2.8.2)에 따른다. 2.8.3 배관부속 및 밸브류강관 또는 동관과 동등 이상의 강도 및 내식성이 있는 것으로 한다. 3. 시공3.1 저장용기KCS 31 80 55(3.1)에 따른다. 3.2 기동장치3.2.1 수동식 기동장치KCS 31 80 55(3.2.1)에 따른다. 3.2.2 자동식 기동장치KCS 31 80 55(3.2.2)에 따른다. 3.2.3 표시등할로겐화합물 소화설비가 설치된 구역의 출입구에는 소화약제의 방출 여부를 나타내는 표시등을 설치한다. 3.3 배관배관의 구경은 기준저장량의 소화약제가 10초 이내에 방사될 수 있도록 한다. 3.4 선택밸브KCS 31 80 55(3.4)에 따른다. 3.5 분사헤드KCS 31 80 55(3.5)에 따른다. 3.6 시험 및 검사(1) 기압(기밀) 시험 (2) 기동장치 시험 (3) 방출시험 이전 판이 기준의 이전 판은 아직 비교담에 없습니다. 개정되면 이 자리에 남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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