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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정소화약제 소화설비공사 표준시방서 – KCS 31 80 65 (2026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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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정소화약제 소화설비공사 — 국토교통부가 고시한 국가건설기준 표준시방서 KCS 31 80 65 입니다. 이 기준은 청정소화약제 소화설비공사에 적용한다. 2026-02-24 개정 · 2026년 판 전문 · 아래에서 PDF 와 워드 파일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내려받기본문은 국가건설기준센터 공개 API 로 받은 원문 그대로입니다. 공사시방서에 인용할 때는 "KCS 31 80 65 : 2026" 으로 적습니다. 기준 정보
1. 일반사항1.1 적용범위이 기준은 청정소화약제 소화설비공사에 적용한다. 1.2 참고기준KCS 31 80 05(1.2)에 따른다. 1.3 용어의 정의기준의 용어 정의는 KCS 31 10 10(1.3)을 참조한다. 2. 기기 및 재료2.1 청정소화약제의 종류청정소화약제의 종류는 다음 표와 같다.
2.2 저장용기(1) 저장용기의 충전비, 충전압력 및 최소 사용 설계압력은 다음 표와 같다. 2.2 저장용기
2.2 저장용기
(2) 저장용기에는 약제명, 저장용기 자체중량과 총중량, 충전일시, 충전압력 및 약제의 체적을 표시한다. (3) 집합관에 접속되는 저장용기는 동일한 내용적을 가진 것으로 충전량 및 충전압력이 같도록 한다. (4) 저장용기는 충전량 및 충전압력을 확인할 수 있는 구조로 한다. (5) 저장용기의 약제량 손실이 5%를 초과하거나 압력손실이 10%를 초과할 경우에는 재충전하거나 저장용기를 교체한다. 단, 불활성가스 청정소화약제 저장용기의 경우에는 압력손실이 5%를 초과할 경우 재충전하거나 저장용기를 교체한다. 2.3 배관재료배관⋅배관부속 및 밸브류는 저장용기의 방출내압을 견딜 수 있어야 하며 배관재질은 다음의 기준에 따른다. 2.3.1 강관을 사용하는 경우KS D 3562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를 가진 것으로서 아연도금 등에 따라 방식처리된 것을 사용한다. 2.3.2 동관을 사용하는 경우동관을 사용하는 경우의 배관은 KS D 5301을 사용한다. 3. 시공3.1 저장용기KCS 31 80 55(3.1)에 따르되 온도가 55 ℃ 이하인 곳에 설치한다. 3.2 기동장치3.2.1 수동식 기동장치KCS 31 80 55(3.2.1)에 따르되49N 이하의 힘을 가하여 기동할 수 있는 구조로 설치하며, 설치 위치는 사용자가 쉽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3.2.2 자동식 기동장치KCS 31 80 55(3.2.2)에 따른다. 3.2.3 표시등청정소화약제 소화설비가 설치된 구역의 출입구에는 소화약제의 방출 여부를 나타내는 표시등을 설치한다. 3.3 배관(1) 배관과 배관, 배관과 배관부속 및 밸브 류의 접속은 나사접합, 용접접합, 압축접합 또는 플랜지 접합 등의 방법을 사용한다. (2) 배관의 구경은 당해 방호구역에 할로겐화합물소화약제는 10초(불활성기체소화약제는 A·C급 화재 2분, B급 화재 1분)이내에 방호구역 각 부분에 최소설계농도의 95% 이상 해당하는 약제량이 방출되도록 한다. 3.4 선택밸브KCS 31 80 55(3.4)에 따른다. 3.5 분사헤드KCS 31 80 55(3.5)에 따르되분사헤드의 설치높이는 방호구역의 바닥으로부터 최소 0.2m 이상 최대 3.7 m 이하로 하여야 하며 천정높이가 3.7m를 초과할 경우에는 추가로 다른 열의 분사헤드를 설치한다. 다만, 분사헤드의 성능인정 범위 내에서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6 시험 및 검사(1) 기압(기밀) 시험 (2) 기동장치 시험 (3) 방출시험 이전 판이 기준의 이전 판은 아직 비교담에 없습니다. 개정되면 이 자리에 남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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