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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위험평가대행자 휴업ㆍ폐업신고서 – 별지 제17호서식 HWP·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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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18 · 조회 0

화재위험평가대행자 휴업ㆍ폐업신고서 – 별지 제17호서식 HWP·PDF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서식입니다. 제19조(휴업 또는 폐업신고 등)에 따라 쓰는 서식입니다.

2026-07-01 공포 · 소방청 소관 · 아래에서 한글(HWP)과 PDF 파일을 바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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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온 원본 그대로입니다. 비교담이 내용을 고치지 않았습니다.

언제 쓰는 서식인가

근거 조문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9조(휴업 또는 폐업신고 등)

① 평가대행자는 법 제16조제4항에 따라 휴업 또는 폐업을 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화재위험평가대행자 휴업(폐업)신고서에 화재위험평가대행자 등록증을 첨부하여 소방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2.15, 2014.11.19, 2017.7.26>

제출 서류 · 수수료 · 처리기간

수수료없음
처리기간10일

서식 정보

법령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서식 번호별지 제17호서식
공포일2026-07-01
소관 부처소방청
개정 구분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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