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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안전관리대행기관 지정신청서 – 별지 제33호서식 HWP·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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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19 · 조회 1

위험물안전관리대행기관 지정신청서 – 별지 제33호서식 HWP·PDF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33호서식입니다. 제57조(안전관리대행기관의 지정 등)에 따라 쓰는 서식입니다.

2026-07-01 공포 · 소방청 소관 · 아래에서 한글(HWP)과 PDF 파일을 바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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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온 원본 그대로입니다. 비교담이 내용을 고치지 않았습니다.

언제 쓰는 서식인가

근거 조문 —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57조(안전관리대행기관의 지정 등)

②안전관리대행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3호서식의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소방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5.26, 2006.8.3, 2014.11.19, 2017.7.26>

제출 서류 · 수수료 · 처리기간

제출 서류1. 기술인력의 연명부 및 기술자격증
2. 사무실의 확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장비보유명세서
수수료없음
처리기간10일

서식 정보

법령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서식 번호별지 제33호서식
공포일2026-07-01
소관 부처소방청
개정 구분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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