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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안전관리대행기관지정서 – 별지 제34호서식 HWP·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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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19 · 조회 1

위험물안전관리대행기관지정서 – 별지 제34호서식 HWP·PDF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34호서식입니다. 제57조(안전관리대행기관의 지정 등)에 따라 쓰는 서식입니다.

2026-07-01 공포 · 소방청 소관 · 아래에서 한글(HWP)과 PDF 파일을 바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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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온 원본 그대로입니다. 비교담이 내용을 고치지 않았습니다.

언제 쓰는 서식인가

근거 조문 —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57조(안전관리대행기관의 지정 등)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신청을 받은 소방청장은 자격요건ㆍ기술인력 및 시설ㆍ장비보유현황 등을 검토하여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별지 제34호서식의 위험물안전관리대행기관지정서를 발급하고, 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기술인력의 기술자격증에는 그 자격자가 안전관리대행기관의 기술인력자임을 기재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서식 정보

법령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서식 번호별지 제34호서식
공포일2026-07-01
소관 부처소방청
개정 구분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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