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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탱크안전성능시험자 변경신고서 – 별지 제38호서식 HWP·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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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19 · 조회 1

위험물탱크안전성능시험자 변경신고서 – 별지 제38호서식 HWP·PDF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38호서식입니다. 제61조(변경사항의 신고 등)에 따라 쓰는 서식입니다.

2026-07-01 공포 · 소방청 소관 · 아래에서 한글(HWP)과 PDF 파일을 바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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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온 원본 그대로입니다. 비교담이 내용을 고치지 않았습니다.

언제 쓰는 서식인가

근거 조문 —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61조(변경사항의 신고 등)

①탱크시험자는 법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한 경우에는 별지 제38호서식의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5.26, 2006.8.3>

제출 서류 · 수수료 · 처리기간

수수료신청인
처리기간3일

서식 정보

법령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서식 번호별지 제38호서식
공포일2026-07-01
소관 부처소방청
개정 구분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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