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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탱크안전성능시험자등록증 – 별지 제37호서식 HWP·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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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19 · 조회 1

위험물탱크안전성능시험자등록증 – 별지 제37호서식 HWP·PDF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37호서식입니다. 제60조(탱크시험자의 등록신청 등)에 따라 쓰는 서식입니다.

2026-07-01 공포 · 소방청 소관 · 아래에서 한글(HWP)과 PDF 파일을 바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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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온 원본 그대로입니다. 비교담이 내용을 고치지 않았습니다.

언제 쓰는 서식인가

근거 조문 —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60조(탱크시험자의 등록신청 등)

③시ㆍ도지사는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15일 이내에 그 신청이 영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별지 제37호서식의 위험물탱크안전성능시험자등록증을 교부하고,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기술인력자의 기술자격증에 그 기술인력자가 당해 탱크시험기관의 기술인력자임을 기재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6.8.3, 2009.9.15>

서식 정보

법령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서식 번호별지 제37호서식
공포일2026-07-01
소관 부처소방청
개정 구분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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