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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마당 소화설비와 연동되지 않는 수신기도 내진설계 대상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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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질문소화설비와 연동되지 않는 수신기가 있습니다. 이것도 내진설계를 적용해야 하나요? A답변연동되지 않는다면 적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소방시설의 내진설계기준 제2조 제1항은 적용범위를 옥내소화전설비, 스프링클러설비, 물분무등소화설비로 정하고 있습니다. 경보설비는 그 자체로 내진설계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내진설계를 적용하는 이들 소화설비와 연동되지 않는 수신기라면 내진설계기준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 소방청 회신입니다. 거꾸로 읽으면, 소화설비의 기동이나 감시에 관여하는 수신기와 제어반은 그 설비의 일부로 보아 내진 조치를 검토해야 한다는 뜻이 됩니다. 준비작동식 설비의 감지기 회로처럼 소화설비 작동에 직접 연결되는 계통이 여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거소방시설의 내진설계기준 제2조, 소방청 소방시설법령 질의회신집(202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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