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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마당 간이스프링클러도 내진설계를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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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질문간이스프링클러도 내진설계 대상인지 궁금합니다. 옥내소화전과 펌프를 같이 쓰는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A답변단독으로 설치된 간이스프링클러설비는 내진설계 대상이 아닙니다. 소방시설 중 내진설계를 요구하는 것은 옥내소화전설비, 스프링클러설비, 물분무등소화설비(가스계·분말)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간이스프링클러설비는 여기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겸용일 때는 달라집니다. 소방청은 내진설계 적용 설비인 옥내소화전설비나 스프링클러설비와 배관 또는 가압송수장치를 겸용해 쓰는 경우, 지진이 났을 때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쪽이 파손되면 내진설계 대상 설비에까지 영향을 줄 우려가 있으므로 해당 부분에는 내진설계를 적용해야 한다고 회신했습니다. 이때는 소방시설의 내진설계기준 제13조에 따른 가지배관 고정장치와 헤드 기준을 적용하게 됩니다. 펌프를 함께 쓰는 설계가 흔한 만큼, 겸용 구간이 어디까지인지 도면에서 먼저 확인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근거소방시설의 내진설계기준 제2조, 제13조, 소방청 소방시설법령 질의회신집(202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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