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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마당 4방향 흔들림방지 버팀대의 영향구역은 몇 미터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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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질문수직배관에 4방향 버팀대를 쓰는데 영향구역을 몇 미터로 봐야 하는지 헷갈립니다. A답변한쪽 방향으로 4미터입니다. 소방시설의 내진설계기준 제11조 제3호는 수직직선배관의 4방향 흔들림방지 버팀대 사이의 거리가 8미터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소방청은 이 조항을 근거로, 4방향 흔들림방지 버팀대는 한쪽 방향으로 4미터를 영향구역으로 볼 수 있다고 회신했습니다. 버팀대와 버팀대 사이가 8미터이므로 하나가 담당하는 범위는 그 절반이라는 계산입니다. 횡방향 버팀대 기준인 6미터를 그대로 가져와 계산하면 안 된다는 점이 질의의 핵심이었습니다. 수직직선배관에 대한 별도 규정이 있으므로 그 쪽을 따라야 합니다. 근거소방시설의 내진설계기준 제11조, 소방청 소방시설법령 질의회신집(202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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