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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마당 공사현장 임시소방시설은 누가 설치하고 비용은 누가 내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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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질문임시소방시설 설치를 누가 하고 비용은 어느 쪽이 부담하는 것인지 정리가 안 됩니다. A답변설치 주체는 공사시공자입니다. 비용 부담은 법에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소방시설법 제15조 제1항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를 하는 자, 즉 공사시공자가 신축·증축·개축·재축·이전·용도변경·대수선 또는 설비 설치 등을 위한 공사 현장에서 인화성 물품을 취급하는 작업 등 화재위험작업을 하기 전에 설치 및 철거가 쉬운 임시소방시설을 설치하고 관리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소방청은 이 조항에 따라 설치 주체는 공사시공자를 의미하지만, 임시소방시설 설치에 따른 비용 부담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다고 회신했습니다. 즉 발주자와 시공자 사이의 비용 정산은 계약으로 정할 문제입니다. 다만 비용을 아끼려고 수량이나 규격을 임의로 줄이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소방청은 임시소방시설을 임의로 감소해 설치하는 것은 불가하며 건설현장의 화재안전기준에 맞게 설치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재사용 자재에 대해서는 별도 규정이 없습니다. 또한 건축허가등의 동의를 요구할 때에는 설치 시기, 위치, 종류, 방법 등을 담은 임시소방시설 설치계획서를 관할 소방서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제출한 계획대로 이행해야 합니다. 근거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 건설현장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606), 소방청 소방시설법령 질의회신집(202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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